2. 관련근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 16조(하도급 관련사항)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할시 착공전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감리단으로 통보바랍니다. 끝.
- 아 래 -
①하도급계약서
②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설업면허증
⑤납세증명서
⑥예정공정표
⑦사용인감계
⑧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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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서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조속체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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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