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의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중에 공포·시행(일부사항은 2008년 1월부터)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변 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도로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위와 같은 규정대로 건축하더라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외부소음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여도 고층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와 도로 관리상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실제로 도로변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91년 7월 19일∼2007년 3월 31일까지 총 1,971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622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1,408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교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실내소음기준은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되면 종전의 도로나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시 사업자 제출서류에 의존하여 단순히 소음기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지에서의 소음 측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소음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한편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에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내부의 소음에 대한 분쟁의 방지다. 주택법령의 관리주체 동의 사항과 관리규약상 층간소음 준수 규정을 두어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모든 소음에 관한 분쟁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새로 규정한 도로변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처럼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바닥충격음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면 되지만 부실 시공의 경우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은 여전히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처벌 조항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층간소음 준수 의무를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