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만료예정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2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