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11년부터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건설기계대수는 일반 자동차의 2%에 불과하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차량 발생량의 19.9%를 차지함
-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 건설기계의 제작단계부터 배출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9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중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출고당시 배출가스 미규제 차량(Tier-0, EURO-0 등) 위주로 저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별로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수도권지역의 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사업도 검토∙추진할 계획임
표 단계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구분 |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대수 중 차지 비중 |
오염물질 배출량 중 차지 비중 |
1단계 |
덤프․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3종) |
24.7 % |
46.6 % |
2단계 |
1단계 + 굴삭기, 지게차(5종) |
86.8 % |
86.1 % |
3단계 |
2단계 + 불도저, 기중기, 롤러, 로더(9종) |
96.8 % |
대부분 차지 |
○ 20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운행되고 있는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신형 엔진 교체, 엔진 정비 등 저감사업 추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표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물질별 저감효과
구분 |
대상 배출허용기준 및 저감수준 |
저감율 |
PM |
NOx |
CO |
HC |
저감장치
(DPF) |
EURO-1&2
Tier-0 |
83.6% |
- |
99.5% |
90% |
엔진교체
(Repower) |
건설용 화물자동차
EURO-1&2→EURO-4 |
80% |
45% |
25% |
40% |
비도로용 건설기계
Tier-0→Tier-3 |
60% |
45% |
25% |
40% |
엔진정비
(Rebuild) |
- |
~30% |
~25% |
~20%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