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원 |
성관수 |
성 관 (인원) |
합 계 |
20명이상 |
1 |
전주이(23) |
23명 |
10 -19명 |
6 |
연안이(19) 광주이(13) 여흥민(12) 광주김(11) 안동권(11) 남양홍(11) |
77명 |
5 - 9명 |
16 |
덕수이(9) 안동김(9) 파평윤(9) 경주이(7) 청주한(7) 달성서(6) 임천조(6) 진주강(6) 창원황(6)평산신(6) 고령신(5) 기계유(5) 문화유(5) 밀양박(5) 풍양조(5) 한산이(5) |
101명 |
또 생원 진사 장원급제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인 원 |
지역 |
거 주 지 명 |
215 |
1 |
한양 |
6 |
1 |
상주 |
5 |
1 |
안동 |
4 |
5 |
공주, 선산, 성주, 양주, 평양 |
아울러 생원, 진사 장원합격 당시 신분은 파악된 431명 중 유학(벼슬없이 학문을 하던 사람)이 414명으로96.1%, 장사랑, 주부, 사정, 동몽, 엄유가 각2명, 참봉, 별장, 부사과, 직장, 녹사, 등 이 각1명이었음을 볼 때 이미 벼슬길에 들어선 사람 중에도 진사, 생원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생원, 진사시험인 소과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대과인 문과에 합격한 사람을 살펴보면441명 중 210명이 합격하여47.6% 였으며 나머지 52.4%는 생원 진사시험에 장원합격 하고도 문과급제 즉 대과에 합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하여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14.5%만 문과대과에 합격 즉 급제를 하였음을 볼 때 생원, 진사 장원급 제자의 문과 대과 급제율은 무척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과문과 급제자의 급제당시의 전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내 역 (인원) |
비 고 |
관 직 |
군수(3) 도사(1) 목사(1) 별제(2) 봉사(1) 부사(1) 부사고(1) 부솔(1) 사과(1) 사부(2) 사정(2) 사지(1) 세마(2) 시직(1) 정랑(2) 좌랑(3) 주부(1) 직장(1) 찰방(2) 참군(1) 참봉(10) 첨정(1) 판관(1) 현감(3) 현령(2) 호군(1) 전직으로 도사(1) 목사(1) 세마(1) 좌랑(1) 참봉(1) 현감(1) |
57명 (27.1%) |
관 품 |
분수위(2) 병절교위(1) 장사랑(3) 통덕랑(8) 통사랑(1) |
16명 (7.6%0 |
생원, 진사 |
생원(83) 진사(54) |
137명(65.2%) |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유지하려면 관직을 유지하여야하고 따라서 생원, 진사시험에 합격자는 벼슬길 즉 관직에 나가는 길은 과거(대과)와 문음, 천거인 은일의 길을 찿아야 했다
즉 관직 진출의 길은 다음과 같은 5개 코스가 있었다.
1. 관직진출(통상 조상의 덕으로 벼슬하는 문음, 천거로 벼슬하는 은일) ⇒ 생원, 진사
2. 관직진출(문음, 은일) ⇒ 생원,진사 ⇒ 문과급제
3. 생원, 진사 ⇒ 관직진출
4. 생원, 진사 ⇒ 관직진출 ⇒ 문과급제
5. 생원, 진사 ⇒ 문과급제 ⇒ 관직진출 이런 길이 있었으며 진정한 관료의 길은 5번이며 문과급제 전에 나가는 것은 조상 덕이거나 초야에서 학문만 정진하여 재행이 뛰어난 생원, 진사를 일향인(一鄕人) 혹은 고급관료들이 천거하였다
이렇게 생원, 진사시험인 소과에 장원급제 한 뒤 벼슬길에 나간 245명의 관직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다
( ) : %
벼슬길 경로 |
당상관(정3품이상) |
참상(정6품-종3품) |
참하(정6품이하) |
기 타 |
계 |
1번 관직-생원, 진사 |
|
1(5) |
|
1(0.5) |
2(100) |
2번 관직-생원, 진사-문과급제 |
6(54.6) |
5(45.5) |
|
|
11(100) |
3번 생원, 진사- 관직진출 |
12(27.9) |
26(60.5) |
5(11.6) |
|
43(100) |
4번 생원, 진사-관직진출-문과급제 |
48(71.6) |
18(26.9) |
1(1.5) |
|
67(100) |
5번 생원, 진사-문과급제- 관직진출 |
75(61.5) |
40(32.8) |
6(4.9) |
1(0.5) |
122(100) |
계 |
141(57.6) |
90(36.7) |
12(4.9) |
2(0.8) |
245(100) |
또 생원, 진사 장원으로 관직에 나간 사람 245명중 2.4.5에 해당하는 사람 즉 문과에 합격자는 200명 즉 81.6%였으며 17.6%인 43명은 문과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중 57.6%인 43명은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중 57.6%인 141명도 당상관까지는 36.7%인 90 명은참상 나머지 12명인 4.9%는 직급이 참하에 머물렀다.
당상관에 나간 141명의 입사진로(관직 진출)을 보면 5번 생원,진사-문과 -관직에 나가는 경우 가장 많음을 볼 때 진정한 관료, 정통관료는 5번에서 나왔다는 의미이며 다음이 4번 생원.진사-관직진출-문과급제 순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즉 식년시(式年試)가 원칙이었으나 1401년(태종1년)의 증광시 (增廣試)라 하여 임시로 과거를 시행한 이래, 1429년(세종11년)의 알성시(謁聖試),1457년(세조 3년)의 별시(別試),등을 비롯하여 외방별시(왕이 외지에 있을 때 보는 특별과거), 종친을 등용하기 위한 종친과(宗親科), 춘당대시(春塘臺試), 기로과(耆老科 : 나이 많은 사람을 등용 하기위한 과거),현량과(賢良科:초야에 묻힌 어진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과거), 황감시(黃柑試)등 수시로 보는 과거가 성행하였으며, 또한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태종의 중시(重試)에서 시작 1492년(세종11년)의 발영시(拔英試), 등준시(登俊試), 1458년(세조4년)의 전문시(箋文試), 1482년(성종13년)의 진현시(進賢試), 1538년(중종33년)의 탁영시(擢英試)등의 중시(重試)가 있어 이미 등용된 문신에게 왕이 친히 시험 보아 합격자들을 더욱 중용하였다. 후일에는 과거를 너무 자주 보아 합격하여도 등용되지 못하여 고관에게 뇌물을 받쳐 등용운동을 하게 되고, 혹은 뇌물과 정실로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당파의 소속에 따라 합격이 좌지우지되는 등 과거제도가 극도로 문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관료가 되는 길은? 조선시대 관료가 되는 길은 3가지가 있었으며, 첫째는 과거(科擧)를 통하여서이며, 둘째는 문음 (門蔭) 세 번째는 은일(隱逸)이라는 것이 있었다.
문음(門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조상 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으로 부모가 공신이거나, 3품 이상 실직을 거친 자손가운데 1명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취재(取才)라는 간단한 시험만으로 종9품부터 종7품까지의 관료로 임명 하였다. 이는 5품 이상 관료자제에게 주었던 고려의 음서(蔭敍)제도에서 유래되었으나 조선에서는 대폭 축소되었다.
은일(隱逸)이란 유교의 명분론에 기초한 것으로 일종의 천거제도로 초야에 숨어있는 학자 중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으로 경국 대전 (經國大典)에 의하면 매년 정월에 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이규정에 억매이지 않고 국왕의 명에 따라 천거 되었다. 문음과 은일을 아울러 음사(蔭仕), 음직(蔭職),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였다.
관료가 되면 직급을 받으며 직급은 품계로, 품계는 1품부터 9품까지 있으며 각 품마다 정(正) 종(從)으로 구분하였으며 6품 이상의 품계에는 각 각 정,종 상하 두단계 품계가 더 있었다 품계명칭으로 문관은 종9품 장사랑부터 정5품 통덕랑까지는 랑자가 뒤에 붙고 종4품 이상은 대부(大夫)라는 말이 붙는다.
무관은 7품 이하는 부위(副尉) 종6품부터 정5품까지는 교위(校尉) 정4품부터 장군(將軍)칭호 가 붙었다 이중 정3품 상위품계는 절충장군이며 2품 이상되면 무관도 문관과 같은 품계를 받는 다.
조선시대에는 부인도 외명부(外命婦)라 하여 품계를 받는데 남편이 승진하면 부인의 직급도 따라 올라갔다. 외명부 정3품이상 부인에게는 부인(夫人)이라는 말이 붙고, 종3품 부인에게는 숙인(淑人)으로부터 종9품직의 부인은 유인(孺人)이라는 인(人)자가 붙었다.
또 관료는 크게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당하관에는 참상참하(參上參下)로 구별되었다 당상관은 문관은 정3품의 상계(上階)인 통정대부(通政大夫)와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이상을 당하관은 문관은 정3품 하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와 무관은 어모장군(禦模將軍)이하를 가르킨다. 앞에서 말한 참상참하는 당하관 가운데 조회(朝會)에 참석할 수 있는 6품 이상을 참상 7품이하를 참하 또는 참외(參外)로 구분한 것이다 그래서 7품 이하에서 6품 즉 참상으로 승진 하는것을 출육(出六) 또는 승육(陞六)이라 하였으며 1계 직급식 승진하는 법적기한은 참하관의 경우450일 즉 15개월, 참상은 900일(3년) 관찰사 12개월, 도사(都事)12개월, 수령(守令)60개월, 병사(兵使)24개월, 이었지만 실제로 이 기간 전 대부분 승진하였다 당상관이상은 기한이 없었으며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사, 직(階司職 )순서로 되어있으니 즉 계는 곧 품계이며 사는 소속관청, 직은 지위를 말하며 여기서 행수법 이라는 것을 다시 간단히 알아 보면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은 사람 경우에는 행(行) 이라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은 경우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명 앞에 행, 또는 수자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