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천원) |
633 |
1,182 |
1,688 |
1,956 |
2,019 |
2,135 |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16천원씩 증가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페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기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의 재활치료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불가
4.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통지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영유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5.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서비스대상자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및 바우처 카드 발급동의서 제출
○ 서비스 대상 선정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관리센터를 거쳐 전담 금융기관(KB 국민은행)으로 관련 자료 전송 (시․군․구→관리센터→금융기관)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8. 제공기관
○ 지정주체: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국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재활치료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09.2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