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교원의 경우 자녀돌봄휴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로 근무상황을 상신하라고 합니다.ㅇ [기존] 자녀돌봄휴가 -> [변경] 가족돌봄휴가
그렇다면 돌봄 휴가 사유가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부부, 부모님 등)이 해당되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급여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존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등은 최대 3일)을 제외하곤 무급으로 운영됩니다.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 시 (감영병 등으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 포함)② 교사와의 상담 시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④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 시⑤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가족돌봄 필요 시참조: https://0muwon.com/entry/가족돌봄휴가 [공무원닷컴]
첫댓글 가능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급여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자녀 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존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등은 최대 3일)을 제외하곤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휴원, 휴교 시 (감영병 등으로 인한 온라인수업 등 포함)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④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 시
⑤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가족돌봄 필요 시
참조: https://0muwon.com/entry/가족돌봄휴가 [공무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