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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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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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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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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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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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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05.10.20)으로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 건축주 등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기존 생산제품의 석면함유 여부와 식별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 스레트 : 석면함유율이 8~14%이며, '04.11이후 생산이 중단
○ 천장재 : 석면함유율이 3~6%이며, '05.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내장 벽재 : 석면함유율 10%내외이며, '02.4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을 사용하여 생산
○ 석면압축 외벽재 : 석면함유율 8~14%이며, '06년부터 생산이 중단됨
《석면 대체(유사)물질》
대 체 물 질 |
성 상 및 용 도 |
비고 |
Glass Fibers (유리섬유) |
섬유상태로 보온․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인조섬유 |
Mineral Fibers (암면) |
섬유상태로 내화․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인조섬유 |
Woolastonite (규회석) |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자연섬유 |
Sepionite (해포석) |
자연섬유상태로 단열 및 가공재로 사용 |
자연섬유 |
Pulp (난연목재펄프) |
섬유상태로 보온 및 가공재로 사용 |
가공천연펄프 |
Organic and Plastic Fibers |
섬유상태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나 내열, 단열성이 낮음 |
야자섬유, 마섬유 등 |
※ 석면대체물질 대부분이 시멘트와의 결합력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연구중임
□ 제품별 석면함유량 및 식별방법(제조업체별)
○ (주)벽산
구 분 |
제품명 |
규 격(mm) |
석면 함유량 |
생산기간 |
식별방법 (사진) | ||
두께 |
넓이 |
길이 | |||||
스레트 |
스레트 |
6.3 |
960 720 |
1820 2120 2420 2720 |
약10% |
'91~'04.11 |
붙임 |
천장재 |
아미텍스 |
6 |
300 |
600 |
약5% |
'85~'05.3 |
붙임 |
아스칼텍스 |
6 |
300 |
600 |
약5% |
'83~'03.4 |
붙임 | |
내장 벽재 |
밤라이트 |
3 4 5 6 |
900 1200 |
1800 2100 2400 2700 |
약10% |
'71~'04.4 |
붙임 |
기타 |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
20 35 50 60 |
400 500 600 |
2100~ 5000 |
약8±2% |
'83~'03.4 |
붙임 |
○ (주)KCC
구 분 |
제품명 |
규 격(mm) |
석면 함유량 |
생산기간 |
식별방법 (사진) | ||
두께 |
넓이 |
길이 | |||||
스레트 |
스레트 |
6.3 |
720 960 |
1820 2120 2420 |
약10% |
'65~'03.10 |
붙임 |
천장재 |
아미텍스 |
6 |
300 |
600 |
약5% |
'89~'03.12 |
붙임 |
내장 벽재 |
밤라이트 |
3~6 |
900 1200 |
1800 2400 |
약10% |
'74~'03.12 |
붙임 |
나무라이트 |
3~6 |
900 1200 |
1800 2400 |
약10% |
'75~'03.4 |
붙임 |
□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의 특성
○ 스레트
-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기간의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많음
- 골판 또는 평판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나 장기간 사용된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색되면서 쉽게 부스러져 해체 및 제거작업시 주의가 요망됨
○ 천장재
- 일명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띔
-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의 비산이 우려되어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됨
○ 내장 벽재(밤/나무라이트)
-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업체의 시공 또는 사용과정에서 코팅이나 페인팅을 많이 한 관계로 표면상으로 판별이 곤란하여 시료채취후 정밀조사 필요
○ 뿜칠 석면
- 극장 : 무대의 후면 및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암면, 퍼라이트(다공질 진주암) 등이 사용되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
- 주차장 : 주로 천장에 사용되었으며, 거의 암면이 뿜칠되어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서 뭉치는 경우 석면으로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 체육관 : 주로 천장과 벽면에 사용되었으며, 주차장의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 철골(데크플래이트)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섬유질상태의 내화피복을 채취하여 육안 및 손으로 비벼 검사후 정밀검사 실시
- 기관실(공조실) : 석고 및 불연 테이프와 함께 거의 고형상태로 기계를 감싸고 있어 견본을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
- 기타 냉동창고 등 :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 사용되나 오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가 있어 1차 육안 및 손으로 검사후 정밀검사 필요
《석면조사 및 분석가능 기관》
기관(업체)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비 고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센타(독성연구팀) |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8 |
042)869-0344 |
전자현미경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
02)740-8883 |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한양대학교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
02)2220-0692 |
전자현미경 |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
02)3779-1415 |
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ETS 컨설팅(주)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98-30 |
02)553-4803 |
편광현미경 |
[붙임1]
제품명 |
사 진 |
식별방법 |
스레트 |
○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 |
아스텍스 (석고시멘트)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아스칼텍스 (규산칼슘판)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밤라이트 |
○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 |
압축성형 시멘트판넬 |
○ 단면형상에 요철 및 중공부위가 있는 콘크리트 재질의 패널 |
제품명 |
사 진 |
식별방법 |
스레트 |
○ 물결무늬의 단면을 가지는 시멘트 색상의 골판 | |
아미텍스 (석고시멘트) |
○ 음각무늬(벌레무늬)가 있는 백색의 판상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사못으로 시공 | |
밤라이트 (평형스레트) |
○ 회색의 시멘트 재질의 판상형 보드 | |
나무라이트 |
○ 밤라이트의 표면에 유성도장을 함 |
□ (주)KCC
시민대책위, KCC수원공장 석면해체 "관련 법 위반했다"… 노동부에 고발
뉴시스 | 김경호 | 입력 2010.04.26 18:15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6일 지난 2월16일부터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KCC수원공장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대책위는 "관련법규와 지침을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감리기관이 방치하고 있어 수원시민과 현장작업자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KCC수원공장이 ▲근로자 보호 조치 위반 ▲개인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위반 ▲위생설비의 설치 위반(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위반 ▲비산 방지 의무 위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위반 등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이런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진자료와 함께 과천 정부청사 내 노동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KCC 수원공장 인근 먼지를 수거해 석면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남아파트와 인근 교회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며 "석면 검출량은 1% 미만의 미량이나, 흡착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대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되어 가라앉은 것으로 주변에 석면 비산 발생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인근의 KCC 수원공장으로부터(철거 과정에서 혹은 이전의 석면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산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노동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CC 수원공장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공사업체와 감리기관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 대책과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감리기관이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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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석면해체 작업장 고발장 접수, 안전문제 '일파만파'
메디컬투데이 2010-04-28 07:45:25 발행
작업자, 방진복·마스크 착용 안해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중인 KCC 수원공장에서 해체 작업자가 방진복·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체 업체는 저가로 낙찰돼 석면 작업자에 대한 안전까지 제대로 모니터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CC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위반사항을 실은 사진자료와 함께 지난 27일 노동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 했다. KCC 수원공장은 2010년 2월16일부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책위가 제공한 사진에서 근로자들은 방진복․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슬레이트 위에 서있는 근로자의 경우(사진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탈의실은 석면 먼지가 들어오게끔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업장 내에서 버젓이 방진복을 벗거나(사진2)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KCC 관리인(경비)이 출입해 철근제를 만지는 모습 등이 사진에 포착됐다. 또한 석면 비산위험이 있는 슬레이트가 비닐 포장 없이 노출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같은 사진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석면해체와 제거작업 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위생설비의 설치위반(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비산방지의무 위반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에 해당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석면해체 작업자의 안전상 문제가 불거진 것은 ▲석면 해체 업체가 저가로 낙찰돼 근로자 안전까지 책임지지 못할뿐더러 ▲석면 해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기관이 제 할 일을 못했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체 업체로 낙찰을 받은 두 사업체는 환경부가 권고한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올초 환경부는 권고 가격으로 석면 고형화 톤당 60만원, 매립 30만원(운반비 불포함)을 제시했으나 실제 낙찰가는 석면 고형화에 톤당 30만원, 매립에는 톤당15만원(운반비 3만5000원 포함)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또한 수원환경운동연합은 감리기관인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저가로 빠듯하게 꾸린 석면 제거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저가로 낙찰된 해체 업체들이 근로자 안전까지 신경을 쓸 수 있었겠느냐”며 “해체 업체를 관리해야 할 감리기관 또한 근로자들이 버젓이 방진복을 벗고 돌아다녀도 이를 시정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KCC의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로 가능한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다”는 답을 들었으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지, 감리기관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방진복을 벗는 근로자
이처럼 석면해체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계 일각에서는 석면해체 업체를 특화하고 전문적 감리기관을 따로 두는 감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요건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이 반영되지 않아 전문성이 결핍됐고 영세 일반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체를 규정하는 주 업무는 국토부에서 하는데 석면해체 업체에 대해선 특성, 성질을 살린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저가공사 및 하도급이 만연할 경우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전문적 관리감독 기관을 따로 두는 감리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문제는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업체의 등록요건을 반영하지 않아 현재 석면해체 업체들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없어 위험하다”며 “영세사업자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로 난립해 하도급 및 저가수주, 부실시공이 만연하는 실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제도 또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환경부-노동부-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김상희 의원(민주당) 등과 이 사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석면 해체업자에 대한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KCC 측은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선 수원지청에서 검토를 할 일이라며 특별히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감리단을 두고 매일 환경을 체크하면서 주민, 해체 근로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노동부가 특별히 향후 대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수원지청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장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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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더이상 잠식당하면 삶터 위협"
2008년 09월 22일 (월) 23:35:00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대에 130만㎡ 규모로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일대 주민들이 '삶의 터전 위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활천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70년대 이후 경부고속도로, 국도 35호선, 경부고속철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네동강이가 난데다 마을 농경지 절반 이상이 잠식당해 마을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또다시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활천리 주민 130여 가구는 지난 19일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TS산업개발(주)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불참한데 이어 주민총회를 열고 일반산업단지개발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2일 울산시를 항의방문, 사업추진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네동강이 난 상황에서 최근들어서만 경부고속철도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국도 35호선의 4차선 확장, 경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을 위한 보상이 마무리된데다가 (가칭)봉계IC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까지 이뤄져 마을 농경지의 대부분이 잠식당한 상태여서 더 이상의 농토 잠식은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경부고속철도 변전소 설치 추진과 형산강 하천정비에 농경지 편입, 내와군도 확장 편입 등으로 농경지가 또 잠식될 상황이어서 영세농을 면치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주민들은 또 민간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에 대한 불안감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일반산업단지에 어떤 업종의 기업체가 입주할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석면을 생산하는 언양읍에 위치한 KCC 울산공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TS산업개발은 최근 활천리 646 일대 120만9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해 현재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TS산업개발은 총 2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차부품, 트레일러, 기계, 건설장비 등을 생산할 산업단지 개발을 오는 2010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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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언양 공장 백색연기의 정체<추적>
“쉿!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일요시사 2009년 1월 6일-
KCC(주) 언양공장에서 대량의 백연이 배출되는 광경이 주민들에게 목격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암면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스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철저한 성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도록 외면을 받고 있는 석면이 한때는 신이 내린 선물이고, 불멸의 섬유라고 문명사회에서 각광 받았던 적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인체 유해물질로 치부되고 있는 추세다. 유해성 논란의 진실을 추적해 봤다.
KCC…“암면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스팀일 뿐”
주민들…“철저한 성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험결과는 ‘염색체 손상·세포분열 장애 초래 가능성 많다’
‘건강과 밀접하니 석면과 같은 통제 이뤄져야’ 목소리 높아
국내외적으로 암면을 생산하는 곳은 (주)벽산과 함께 KCC(주)가 유일하다. 현재 암면에 대한 연구는 석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실적도 저조한 형편이며 각 학회에서 내놓는 의견도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백색연기 유해성 놓고
주민과 갈등
KCC(주) 언양공장은 석면이 금지된 이후 30여 년간 암면을 생산해 오고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주로 새벽녘 시간대에 대량으로 백연을 내 뿜고 있는 KCC 언양공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암면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KCC 언양공장이 암면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백연이라고 해도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성분검사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KCC 언양 공장에서 배출되는 백연은 백연을 150℃로 열풍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장 관계자의 설명. 그렇지만 건조과정상 LN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탓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성분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 한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증자료가 나온 적이 없을 뿐더러, 제조과정에서도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을 배출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저감시설 및 방제시설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공장관계자는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 발표했던 발암물질에 관한 IARC의 구분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발암성과 관련하여 IARC는 발암성과 관련해 석면은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암면은 발암물질로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정의했다.
발암성 구분은 GROUP Ⅰ: 충분한 증거 (Suff icient Evidence), GROUP ⅡA : 불충분한 증거 (Limited Evidence), GROUP ⅡB : 부적절한 증거 (Inadequate Evidence)로 나눠진다. 반면 석면협회는 최근 연구사례를 들어 암면과 유리섬유 등 많은 석면 대체섬유가 위험하거나 백석면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993년 IPCS(Interna 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는 어떤 호흡성, 내구성 섬유에 노출돼도 석면보다 낮은 수준의 통제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석면과 같은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암면과 유리섬유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1994년 EU(유럽연합)는 섬유물질을 발암성에 기초해 새로운 분류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한국과학재단 핵심전문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홍윤철, 이관희)의 암면 및 석면에 의한 세포독성 및 변이원성의 실험실적 평가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소핵형성검사결과 암면투여군에서 대조군보다 소핵형성이 많이 생기고양-반응관계를 보여 암면이 염색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석면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다핵 거대 세포 형성으로 세포분열 장애를 평가했으며 암면을 투여한 결과 다핵 거대 세포의 빈도가 양-반응관계를 보이며 높아져 암면도 세포분열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국제기관서 유해성 없다’
이유로 입증 못 하겠다고?
한때 석면도 유해성이 없는 건축자재로 호평 받을 때가 있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상준씨는 “한때는 신이 내린 선물이며 불멸의 섬유라고 호들갑을 떨며 각종 문명사회의 구성품에 각광을 받으며 사용되어 왔던 석면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상에 발붙여서는 안 되는 물질로 취급되는 것을 보며 안전보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하나는 효용가치가 높고 뛰어난 경제성을 가진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 전에 충분한 유해성 검토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경제성은 당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유해성이 없고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향후에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취급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석면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나 암면, 세라믹 섬유 등 인조섬유가 석면에 비해 유해성 정보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해 안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비록 현재는 석면이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지만 석면에 준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인근주민들과 환경운동 단체들은 유해성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라도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한 성분검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폐암·위암 사망 발생
암면 부스러기·악취 의심
마을 주민들은 또 종종 풍기는 악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공장 측은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5월,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마을 주민들은 암면 부스러기나 분진, 악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이웃들 4명이 폐암 또는 위암 등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실제 주민들 중 일부는 재채기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번 걸리면 제때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고통을 전하고 있다 .
반면 업체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협회에 암면과 같은 인조광물섬유는 노출과 호흡기질환, 암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데다 인체에 발암성 인자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일부 대체물질에서는 석면 이상으로 유해한 성분이 나와 보다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KCC와 주민들 간 대립각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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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건강 대책없는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 즉각 중단하라!
석면철거 안전대책 수립과 시민참여 보장하라!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서 40여년간 석면제품을 생산했던 KCC 수원공장이 공장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KCC 수원공장은 부지면적 16만4천㎡, 건축면적 73,000㎡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으로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은 약 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인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110만 수원시민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안전대책과 긴급피란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KCC 수원공장 석면철거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과 안전성, 비공개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110만 수원시민과 철거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철거행위가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철거단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입찰단가, 수원시민과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 번 없는 비공개적인 철거행위, 석면철거에 따른 경고안내판 하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 사전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과에 대한 비공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과 KCC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노동부, 수원시 등 관계당국과 KCC는 철거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철거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철거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이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토양 등을 면밀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직접적인 노출위험 지역주민과 환경, 보건의료, 공공, 의료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석면전문가단체는 공동으로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준)’를 구성하여 대책활동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시민안전 대책 없는 철거작업 즉각 중단하라!
-. 석면철거 작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민관합동 감시단을 구성하여 모든 철거과정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라!
-.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철거과정을 공개하라!
-. 주민역학조사 실시하고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라!
2010년 3월 11일
KCC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준)
(참여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수원교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지회 법무법인다산 노동건강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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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홈페이지 펌
보도자료]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찾기지원 캠페인안 출범 기자회견 | |||
중앙관리자 | 등록일 2009-04-24 | 조회 1160 | |
첨부파일 090424석면캠페인기자회견.hwp | |||
건설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합니다!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4월 28일 14시 서울 시청부근 태평로 삼성본사 앞 ▶ 주최 :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보건연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 기자회견 순서 - 캠페인단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 : 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임원, 홍희덕 국회의원, 연대단체 등 -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문 낭독 : 연맹 수석부위원장(건설노조 위원장) - 캠페인단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질의응답 -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문과 활동계획서는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합니다.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 · 지원 캠페인단 출범 취지 ○ 석면노출 우려가 높은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 사전예방이 시급함 - 현재 건설현장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건축물의 해체 · 철거는 사전에 석면조사와 전문제거업체의 제거가 이뤄지도록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최근 건설경기악화와 원가절감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하거나 석면조사 · 제거없이 건축물의 해체 등이 이뤄질 우려가 높음 - 이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건설노동자들 스스로 석면피해 예방활동에 주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함 ○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내고 지원 · 보상이 필요함 - 70~80년대 건설현장에서 석면함유제품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됨으로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그간 석면에 노출되어 폐암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지원과 보상없이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노동부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정기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건축현장과 플랜트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에 적극적 관심과 연대를 하는 노동건강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기구인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단을 구성하고자 함 ○ 캠페인단 향후 활동계획 - 캠페인단은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건설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설노동자를 찾아내고 지원 ·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임 - 건설노동자 대상의 석면피해 예방과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은 6월부터 포항·울산·광양·여수·당진·군산 등 플랜트 건설현장과 서울·안산·성남·대구·광주·대전·부산 등 건축공사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임 - 일반 시민 대상의 석면 피해 건설노동자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캠페인은 9월부터 대도시 중심지에서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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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c수원공장문제를 확대하겠다.
2.역세권의 kcc언양공장이전하여 봉계 활천으로 이전, 지금 역세권,활천모두공사하고 있음 석면문제관련하여 수원 석면 공장과 같이 문제발생할 것임
이를 수원공장과 같이 이슈화시키겠다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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