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필수 상식 |
부동산은 거래에 있어 그 어떤 재화보다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물건의 위치나 권리의 진정성 여부의 파악 등에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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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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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대상 물건에 대한 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를 발급 받아 매도자와 실제 소유자의 일치여부나 압류, 근저당, 가등기 등의 권리관계, 무허가건물, 공적 규제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복잡한 부동산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고등기나 가등기 등과 같이 담보물권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반드시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 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용도,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등기 인터넷 서비스 http://registry.scourt.go.kr) 이 때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할 때는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발급날짜가 계약 체결일보다 많이 앞서는 경우 발급날짜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부동산 공부 확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만 열람해서는 안되며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
관련공부 |
분석내용 |
발급처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
관할 등기소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
시·군·구청 |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지적도(임야도) |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 공시지가 확인 |
관할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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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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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확인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시에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제소유자(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실제소유자(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대리권자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임장 없이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부상 실제소유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순서이며, 실제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대리권을 증명해주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봐야 하며 인간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백지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면 간단,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 백지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면 간단,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된 계약서 양식을 당사자의 합의하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기본사항 |
- 목적물 표시 및 명도시기 -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불시기 - 매도·매수인(임대·임차인), 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날인 등 - 매도인의 담보책임, 해약금, 조세공과 등의 부담 등 -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 등의 특약사항 | 이밖에 계약서 작성시 문자는 어떤 문자를 사용할 것인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매대금 등에 사용하는 숫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하지 않고 한자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괄호 속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가급적 법률용어와 표현상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의 것을 최소한 3통 이상 작성하여 1통은 매도인이, 1통은 매수인이, 나머지 1통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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