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라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는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MT043 기재 및 이지스 특수지원금 처리)이 중단됩니다. * 2022.7.11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확진환자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 - 코로나 관련 진료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접수하고 원외처방전 발행시에는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예: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종료된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전 발행 시 접수를 분리하지 않고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 - 재택치료인 경우 진찰료 JX999에 H/전화상담처방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자주사용하는 특정내역) * 2022.7.11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의료급여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투석치료 받은 당일에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원내조제 또는 원외처방한 경우 - 혈액투석 정액명세서 외 별도의 명세서(타 진료내역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M"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7.25.부터 가능 다. 20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 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응답] ※ 아래 질의 응답은 주요 내용 일부만 가져온 것으로 전체 질의응답 파일은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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