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 45001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지침서 사례
ㅁ 폐기물의 관리 업무 절차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5-1. 폐기물의 관리
(1) 관련부서는 발생한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장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양식 000I-010-01)을 주1회 측정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업무부서장은 폐기물의 보관,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CHECK 000ET에 따라 점검, 확인
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관련 부서장은 업무부서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폐기물의 수거
5-2-1.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1) 각종 병류
(2) 각종 캔류
(3) 파지류, 신문
(4) 금속편류 (고철, 구리-동부스바, 폐전선 등)
(5) 비닐, 스티로폴류
(6)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잡쓰레기, 기타)
5-2-2.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을 선별하여 수거함에 투기한다.
5-2-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5-3.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보관창고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 안전보건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부표2>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매각 또는 무상처리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지정한 배출일에 배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6) 지정폐기물은 업무부서장이 제조회사 또는 구입처로 반송 조치한다.
ISO 14001 45001 환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 요구사항에 맞게 지침서 일부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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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심사원 김의홍원장 010-8763-6739 seouls9001@naver.com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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