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
과 목 |
모 집 인 원 |
과 목 |
모 집 인 원 | |||||||
일반 |
장애인 |
미임용자 |
소계 |
일반 |
장애인 |
미임용자 |
소계 | |||
국 어 |
3 |
|
6 |
9 |
특수 |
국 어 |
1 |
|
|
1 |
수 학 |
2 |
1 |
|
3 | ||||||
과 학 |
1 |
|
|
1 | ||||||
공통과학 |
|
|
2 |
2 | ||||||
사 회 |
2 |
1 |
|
3 | ||||||
화 학 |
2 |
|
4 |
6 | ||||||
미 술 |
1 |
|
|
1 | ||||||
역 사 |
|
|
2 |
2 | ||||||
정보․컴퓨터 |
1 |
|
|
1 | ||||||
지 리 |
|
|
3 |
3 | ||||||
기술,가정 |
1 |
|
|
1 | ||||||
영 어 |
6 |
1 |
7 |
14 | ||||||
일본어 |
1 |
|
|
1 | ||||||
음 악 |
|
|
4 |
4 | ||||||
직업교육 |
2 |
|
|
2 | ||||||
체 육 |
|
|
2 |
2 | ||||||
소계 (8과목) |
10 |
1 |
0 |
11 | ||||||
한 문 |
|
|
3 |
3 | ||||||
중 국 어 |
2 |
|
|
2 |
사서교사 (초등 1,중등 2) |
3 |
|
|
3 | |
미 용 |
2 |
|
|
2 |
전문상담교사 |
5 |
|
|
5 | |
소계(12과목) |
17 |
2 |
33 |
52 |
총계(22과목) |
35 |
3 |
33 |
71 |
※ 1. 모집인원 중 미임용자는「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선발예정 인원임
2. 사서교사(초등 1명, 중등 2명) 배치는 우리교육청 계획에 의함
2. 응시자격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비고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이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7.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장 애 인 구분모집 과 목 |
모집 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자) |
|
특수학교 교 사 (중등)
|
선발교과 표시과목이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7.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직업교육) ① 특수학교「직업교육」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중등) 실업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학교급별에 상관 없음) |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7. 2월 졸업예정자로서 사서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전문상담 교 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초등, 중등, 특수),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7.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미 임 용 등 록 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등록을 필한 자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
※ 과목명칭이 변경, 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중등학교 교사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과학(화학),과학(물리), 과학(생물), 과학(지구과학)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
역 사 |
사회(역사), 역사 |
화 학 |
과학(화학), 화학 |
지 리 |
사회(지리), 지리 |
미 용 |
미용 |
◇ 특수학교(중등) 교사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과 학 |
공통과학,과학(화학),과학(물리), 과학(생물),과학(지구과학),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
정보․컴퓨터 |
전자계산, 정보․컴퓨터 |
기술, 가정 |
기술․가정, 기술, 가정 | ||
사 회 |
공통사회,사회(역사),사회(지리), 사회(일반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2005.5.3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2006.11. 6(월) ~ 2006.11.10(금)
나. 시 간 : 09:00~18:00
다.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의실(별관1층) ☏(064)710-0333,0224
※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 지원자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응시수수료 : 25,000원
(단, 실기과목(음악,체육,미용)응시자는 1차합격자 발표 후 수수료 10,000원 추가납부)
다. 사진(3㎝× 4㎝)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
라. 교원자격증 사본(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1부
마. 2007. 2월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표시과목이 기재된 것) 1부
- 비사범계대학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확인서(표시과목이 기재된 것) 1부
바. 성적서류
- 대학성적증명서 1부(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대상자에 한함)
- 출신대학의 전학기(8학기) 성적 총점의 석차 서열(학과별, 졸업년도별 석차/총인원석차 서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7학기)의 성적 및 편입자는 편입이후의 성적에 대한 석차서열임
사.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 1부.(미임용자 모집대상에 지원한 경우에 한함)
아.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중 1) 1부
◆ 제1차 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기간 : 2007.1.9(화) ~ 2007.1.12(금) 18:00 까지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본관 3층)
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1부
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병역을 필한 자만 해당) 1부
- 병역사항이 미 기재된 자는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1부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또는 지청장 발행) 1부
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마.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영어교과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원본제시)
마. 체육 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증명서 1부.(체육교과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
※ 위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
0. 대학성적 : 출신대학의 전 학기(8학기)성적 총점의 석차서열(학과별, 졸업년도별 총인원수 대 석차서열)을 말함.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7학기)의 성적이며 편입한 자는 편입이후의 성적에 대한 석차서열임
0. 사범계대학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를 말함.(단, 사범계대학 졸업 후 비사범계대학으로 편입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 비사범계대학 졸업자(기타출신자)와 동일하게 처리)
5. 시험일시, 시험과목 및 장소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일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제 1 차 시 험 |
필 기 시 험 |
교육학 (객관식) |
2006.12.3(일) |
1교시 09:30-10:30 (60분) |
제주중앙중학교 |
|
전 공 (주관식) |
2교시 11:00-13:30 (150분) | |||||
제 2 차 시 험 |
실기시험 |
음 악 |
2007.1.16(화) |
제 1 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2007. 1.8)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사서․ 전문상담․ 특수교사는 수업실기 및 정보활용능력평가 제외 영어교과는 면접에서 영어회화능력평가 포함 | |
미 용 |
2007.1.16(화) | |||||
체 육 |
2007.1.17(수) | |||||
․ 수업실기시험 ․ 정보활용능력 평가 ․ 논술 ․면접시험 |
2007.1.18(목)
- 1.19(금) |
6. 합격자 발표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비고 | ||
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
2007. 1. 8(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2007. 1. 31(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
7.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도 추후 응시 자격의 제한 또는 결격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8. 시험과목별 출제영역 및 배점 |
시험 과목 |
시험내용 |
과 목 |
출 제 영 역 |
배 점 |
비 고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교 육 학 |
◇ 중등학교 교사(사서 ․ 전문상담교사 포함)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 교사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전 영역 |
20점 |
객관식 출제 (4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 중등학교교사(사서교사포함)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0-1호 (2000.1.28),“표시 과목의 대학의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에서 출제(교과교육학 분야에서 30-35%, 교과내용학 분야에서65-70% 출제) ◇ 전문상담교사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80점 |
주관식 출제 (서술형 및 논술형)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20점 |
| |
면접시험 |
교직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 (영어교과인 경우 영어 회화 능력평가 포함) |
20점 |
영어교과는 일반면접(10), 영어회화(10)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10), 수업실연(10) |
20점 |
사서․전문상담․특수 교사 제외 | ||
정보활용 능력평가 |
문서작성 및 학습자료 제작능력 |
10점 |
사서․전문상담․특수 교사 제외 | ||
실기시험 |
◇ 음악교과 : 범창(본인 피아노반주에 의한 가창,20), 장구장단(민요장단,10),단소(10),리코더(10) ◇ 미용교과 헤어미용(커트,15), 헤어미용(올림머리,15) 피부관리(얼굴마사지 및 팩,20) ◇ 체육교과 공통 : 육상(13), 체조(13), 수영(14) 선택 : 농구(10), 배구(10) 중 택1 |
50점 |
음악,미용,체육교과 |
※ 가산점과 대학성적은 해당자에 한하여 이 배점 외에 소정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제1차 시험 성적에 합산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함)
다. 시험단계별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
라.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가점합격률 상한선 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10. 장애인 구분 모집 대상자 |
가. 근 거 : 장애인재활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나. 채용방법 : 장애인 간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되, 시험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응시자격 : 선발과목 교원자격증 및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보건복지부 확인, 동사무소 확인)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따른 합격자 결정
1)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교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장애인 모집과목별 경쟁에 의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과락 및 채용 예정인원 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 합격자를 비장애인으로 선발
마.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한 대책
1) 대상자 : 시각(맹인,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2)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1교시 |
2교시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시각 장애인 |
맹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약시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확대(18p,20p) |
문제지 답란에기재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일반 |
문제지 답란에기재 |
※ 1. 점자 문제지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점자판, 점필 지참
2. 약시 기준 :양안 교정시력이 0.04 ~ 0.3 미만
3) 연장시간 부여(필기고사에 한함)
구 분 |
내용별 |
시험시간 |
연장시간 |
비고 |
1차 시험 |
1교시(교육학) |
70분 |
10분 |
|
2교시(전 공) |
170분 |
20분 |
| |
2차 시험 |
논 술 |
70분 |
10분 |
|
교수․학습과장안 |
80분 |
10분 |
|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부계획에 의함.
11. 가 산 점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
가. 사범계대학 졸업자 ■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경력(강사, 대학조교, 기간제교사 경력제외)이 없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육경력(강사, 대학조교, 기간제교사 경력제외)이 없는 자 |
3점 |
| ||||||||||||||||||||||||||||
나. 복수 및 부전공교원 자격증 소지자
※복수전공 가산점은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에 한함 | |||||||||||||||||||||||||||||
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
라. TOEFL, TOEIC, TEPS, TSE-P, PELT 취득점수에 따른 가산점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될 경우 택일 ※PELT 추가 | |||||||||||||||||||||||||||||
마. 체육교과 가산점
|
입상실적 및 선수지도 실적 중 택1 |
※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자만 인정.
․ 위의 가산점은 제1차시험 성적총점에 별도 부여하되, 전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함.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비사범계 대학 편입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 부전공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과목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 없음
※ 위 가, 나항의 가산점은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제7223호,교육공무원법)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12. 대학성적 등의 반영 |
등급별 |
분 포 비 율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1등급 |
0 ~ 5%이내 |
20.0 |
가. 사범계대학 가산점 적용 대상자 - 졸업자 : 대학 4년간 석차 서열 - 졸업 예정자 : 4학년 1학기까지의 석차 서열 - 편입자 : 편입이후 성적의 석차 서열 나. 기타 대학 출신자 - 응시 과목별 사범계 및 비사범 계열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의 석차 산출 후 해당 응시자의 석차 서열 분포별로 등급 산출 |
2등급 |
5%초과 ~ 12%이내 |
19.6 | |
3등급 |
12%초과 ~ 22%이내 |
19.2 | |
4등급 |
22%초과 ~ 35%이내 |
18.8 | |
5등급 |
35%초과 ~ 50%이내 |
18.4 | |
6등급 |
50%초과 ~ 65%이내 |
18.0 | |
7등급 |
65%초과 ~ 78%이내 |
17.6 | |
8등급 |
78%초과 ~ 88%이내 |
17.2 | |
9등급 |
88%초과 ~ 95%이내 |
16.8 | |
10등급 |
95%초과 ~ 100% |
16.4 |
1) 단, 위 사범계 대학 가산점 반영 대상자가 대학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대학 성적
반영점수 최저점 반영, 후기 졸업자는 직전 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정점의 석차 서열 적용
2) 대학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석차서열은 학과별, 졸업연도별 석차/총 인원수를 말함
13.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대학성적,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순으로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은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 전공과목 고득점자
3. 병역을 필한자
4. 교육학 고득점자
14.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제2차 시험에서는 실기(음악, 미용, 체육), 논술, 면접, 수업실기, 정보활용능력 평가 등을 실시한다.
나. 대학성적 및 가산점은 1차시험 전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1차 전형성적에 부여한다.
다.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제1, 2차시험 합격자 사정에서 전형성적이 시험과목별(교육학, 전공, 실기(음악,미용,체육), 논술, 면접, 수업실기, 정보활용평가) 각각 배점의 40%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3배수(소수점이하는 절상함)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합격선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전원 합격 처리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수 이내로 한다.
바.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아. 제1, 2차 시험 성적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대학성적 반영에 있어 응시교과별로 제1차 시험성적에 의한 전체(사범계포함) 응시자의 석차서열 산출시 동점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석차를 부여한다.
차.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일부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5. 기 타 사 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 처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다.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된 자가 2007년 2월말까지 해당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마.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수험표, 필기도구( 제1차 시험-컴퓨터용 수성싸인펜과 검정색 볼펜, 제2차 시험- 검정색 볼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바. 시험 중에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전화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다.
사.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또는 과실 및 신청 가산점의 상,하여부에 상관없이 최종합격을 취소하며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아니한다.
아.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향후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 시험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 객관식(교육학)
. OMR답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 OMR답지는 정답을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문항은 오답 처리되므로 정정 시에는 답지를 재교부 받아서 작성하여야 한다.
. OMR답지에는 어떠한 형태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도 안 되며, 지우개가루나 얼룩에 의해 잘못 판독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답안지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한다.
- 주관식(전공)
. 문답지는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의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문답지는 채점하지 아니한다.(단,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두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한다.)
. 문답지에 제시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문항의 답안은 채점하지 아니한다.(“---를 3개만 쓰시오.” 라는 문제의 경우 앞에 제시한 3개만 채점하고 그 이후는 채점하지 않음)
.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한다.
차.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내용 중 해석상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카. 기타 의문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4)710-0224)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16. 예 정 공 고 |
◎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영어교과 전공시험 문제 형태 개선
영어교과 전공시험 출제범위는 종전과 같으며 문제형태는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로 출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