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임
◦ 최근 겨울철 거주주택의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 ◦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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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판매되고 있어
◦ 소비자는 니즈에 따라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예) 1억원 미만의 화재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1억원 이상의 화재사고 –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름
◦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
◦ 특히,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을 추가로 제한(예.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
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
◦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함
□ 그러나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유의사항
*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됨
□ 또한,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음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불특정인의 신체·재산이므로 사고 발생시에 손해액을 예견할 수 없어 일정한도액(보상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 ◦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운전자보험가입시 유의사항”(2010.9.17. 참조)
◦ 따라서,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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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