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료 생 산 기 반 확 충 사 업 |
□ 사업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장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기계·장비(보조)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지역 이외의 시·도로 반출(관외판매)시 운송비 지원
○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 국내산 조사료 또는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지원
□ 자금유형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
사업비합계 |
예산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
86,435 |
41,404 |
34,504 |
6,900 |
20,600 |
24,431 |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금리 : 연 3%
□ 사업주관기관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 시·군(자치구 포함)
○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 농협중앙회
○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자원순환과(☏ : 02-500-2197), 축산경영과(☏ : 02-500-1910,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에 한함)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 : 02-2127-7446)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6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료 산 업 종 합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료수급 및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사료원료구매지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사료제조시설지원>
○ 개소당 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후 지원
○ 지원자금의 용도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사료원료구매지원>
○ 개소당 사업비 : 지원요청 업체별 원료구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지원자금의 용도 : 사료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운영비
□ 자금유형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
사업비 합계 |
예산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 |
84,300 |
83,900 |
0 |
83,900 |
0 |
400 |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지원 : 융자 70%(자부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지원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연4%(생산자단체 3%)
□ 사업주관기관
○ 사료제조시설지원 : 시․도
○ 사료원료구매지원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사료제조시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9)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 업무지원 : 시․군․자치구(축산담당과)
<사료원료구매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9)
○ 사업주관 : 시․도(축산담당과),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신청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및 사료관련단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 지원화 촉진
□ 지원대상
○ 단독시설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등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정착촌구조개선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지원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전문 유통주체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 유통주체
□ 사업내용
○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 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단독 또는 공동지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만원
□ 자금유형
세부사업별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합계 |
예산액(농특회계)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합 계 |
|
96,010 |
66,386 |
31,289 |
35,097 |
26,184 |
3,440 |
○가축분뇨처리시설 |
|
72,210 |
57,566 |
22,469 |
35,097 |
14,644 |
|
- 단독․공동시설 |
778천㎡ |
32,694 |
26,155 |
9,808 |
16,347 |
6,539 |
|
- 공동자원화시설 |
15개소 |
37,500 |
30,000 |
11,250 |
18,750 |
7,500 |
|
- 정착촌구조개선 |
48천㎡ |
2,016 |
1,411 |
1,411 |
|
605 |
|
○가축분뇨유통및재활용 |
|
23,800 |
8,820 |
8,820 |
|
11,540 |
3,440 |
- 액비저장조설치 |
800개소 |
13,600 |
4,080 |
4,080 |
|
6,800 |
2,720 |
- 액비유통센터 |
18개소 |
3,600 |
1,440 |
1,440 |
|
1,440 |
720 |
- 액비살포비 |
44천ha |
6,600 |
3,300 |
3,300 |
|
3,300 |
|
※ ‘08년 균특 제주계정 3,810백만원 포함
□ 지원조건
○ 단독‧공동‧공동자원화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융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 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시․도지사
※ “시장 군수”에게 위임 가능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자원순환과(02-500-2194, 2193)
○ 시 도 : 축산담당과
○ 시 군 자치구 :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 산 업 육 성 사 업 |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경주마․승용마 사육 농가, 마필관련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마필생산자협회(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지자체, 한국마사회
○ 비농업인(승마장 설치 및 과잉마 입식에만 해당)
□ 사업내용 및 자금 유형
○ 경주마 또는 승용마 생산 및 육성․조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승마장 설치 지원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종부소, 조련시설, 생산장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승마장 : 개소당 10억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승마장은 15억원
○ 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30억원
○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 부서
○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 시․도
○ 종빈마 도입 등 기타사업 : 시․군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 아 지 생 산 안 정 사 업 |
□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사업내용
○ 가입농가에 보전금 지급 및 농협중앙회 및 지역축협에 사업수행 수수료 지급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원
-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농가에 차액 보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ㆍ축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2ㆍ3)
□ 신청기관 : 지역 농ㆍ축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 량 송 아 지 생 산 및 비 육 시 설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브랜드 주체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하여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지원대상 : 브랜드 경영체 운영 주체
○ 농림부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브랜드
□ 사업내용
○ 사업자로 선정된 브랜드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08년도 사업물량 : 5개소, 총 사업비 4,96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ㆍ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2ㆍ3)
□ 신청기관 : 지자체(시ㆍ도)
□ 참조사항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한도내 2년차 지원
○ 국고지원(1,190.4백만원) : (보조 20%) 396.8, (융자 40%) 793.6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 개 량 사 업 소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가축의 혈통등록,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소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한우개량․육농종가 육성
- 한우개량농가에서 사육하는 등록암소(75천두) 및 육종농가에서 사육하는 검정암소(2.1천두)에 대한 혈통번식, 이동관리 및 발육조사 관리를 통해 한우개량에 이용하고자 농가사례비와 조합관리비 지원
○ 유우군능력검정
- 농가사육 젖소 암소 160천두에 대한 생산, 사양, 번식, 경영정보 수 집 및 개체유성분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검정비용 보조지원
○ 가축개량사업소(한우․젖소개량)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공급을 위하여 가축개량사업소(충남 서산, 경기 고양)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조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FTA․DDA에 대응한 한우․젖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량 기술교육
□ 사업내용
○ 한우개량․육농종가 육성
- 한우개량농가에서 사육하는 등록암소(75천두) 및 육종농가에서 사육하는 검정암소(2.1천두)에 대한 혈통번식, 이동관리 및 발육조사 관리 등
○ 유우군능력검정
- 농가사육 젖소 암소 160천두에 대한 생산, 사양,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유성분 분석 등
○ 가축개량사업소(한우․젖소개량)
-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공급을 위하여 가축개량사업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보조 지원
○ 가축개량기술교육
- FTA․DDA에 대응한 한우․젖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량 기술교육 등
□ 자금유형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
사업비합계 |
예산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5종 |
32,586 |
24,564 |
24,564 |
- |
207 |
7,815 |
□ 사업주관기관
○ 축산과학원 : 개량총괄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축산지원부)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및 유우군능력검정
○ 가축개량사업소 : 한우 육종농가 지원, 한우개량기술교육, 한우 및 젖소 검정사업과 정액 생산․공급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894)
○ 축산과학원 개량평가과(☎ : 041-580-3359)
○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 02-2080-6571, 6568)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 041-661-4694)
○ 지역축협, 낙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신청기관
○ 한우개량농가 : 관리조합(지역축협,한우조합,한우협회)
○ 한우육농종가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조합(낙협)
○ 가축개량기술교육 : 가축개량사업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7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 순 환 농 업 활 성 화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구현
○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조기정착 유도
□ 지원대상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 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매취자금
-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조사료 판매와 퇴비 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 퇴․액비 이용확대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을 위해 임차한 농지 임대료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후 일시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 02-500-2123~4)
○ 시․도, 시․군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02-2127-7417, 7436)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축산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 |
□ 사업목적
○ 열성잡종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 국내 꿀벌의 품종 개량을 위해 수꿀벌 품종을 선발․보급하여 꿀벌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내용
○ 우수꿀벌 품종 선발․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
- 인건비, 조사연구비, 농가실험용(입식비, 교미상, 사료비, 방역비, 기자재 등)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비 : 100백만원(축발기금)
○ 지원조건 : 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사) 한국양봉협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 02-500-1902․5)
□ 신청기관 : (사)한국양봉협회 → 농림부 사업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농체험관광사업 |
□ 사업목적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촉진
□ 지원대상
○ 낙농체험관광목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중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 후계자
□ 사업내용
○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100%(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대상 : 4개소
□ 사업주관기관 : (사)낙농진흥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1~2)
□ 신청기관 : 시․군․구 → 시․도 → (사)낙농진흥회 → 농림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 축 등 록 사 업 |
□ 사업목적
○ 가축의 혈통관리를 통해 혈통의 보존․보급으로 경제형질(육질, 육량, 일당증체, 산유량)을 개량하여 종축의 경제성 향상
○ 가축의 능력검정과 종축선발로 과학적인 유전능력평가 등의 새로운 선발방법 도입으로 농가가 효과적으로 선발하고, 계획교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제공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시・도
- 축산법령에 의한 종축등록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 도단위 한우능력평가대회를 실시하는 시․도
□ 사업내용
○ 전국한우능력능력평가대회 및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하는 한우・젖소농가에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선형심사에 참여하는 농가에 심사비 지원
□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 보조 34,624백만원, 자부담 34,624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정액보조
□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984)
□ 신청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시․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축․가 공 업 체 시 설 및 운 영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도축․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확대 및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 확충
□ 지원대상
○ 도축장, 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양계(농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도축․가공시설,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시설
○ 운영자금 :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등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5)년거치 7(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연리 0~4%[도축장 0~3%, 유가공업체 3%, 기타사업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2)년거치 일시(3년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 유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21~2) : 도축․가공분야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7, 1911) : 양계, 낙농분야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부서,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쇠 고 기 이 력 추 적 제 |
□ 사업목적
○ 소의 사육․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내산 소 대상 지역단위에서 이력관리를 대행하는 축협,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품목별조합 등 대행기관
* 개별 농업인은 귀표 귀표제공 외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내용
○ 개체관리비 지원
- 참여대상 소 개체에 대한 귀표, 부착·전산등록비, 이동·출하·폐사신고 접수 및 시스템 입력 등 이력관리를 위한 이력관리인원의 인건비 지급
○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 자금유형 : 전액 국고 보조
□ 지원조건
○ 사업비 보조, 소 1두당 귀표(1,298원), 부착비(4,500원), 15천두당 25백만원 이력관리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시·군),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02-500-1925)
□ 신청기관
○ 지역축협,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품목별조합 등 소 관련 정책사업 유 경험자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8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 랜 드 육 타 운 조 성 |
□ 사업목적
○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축산물 브랜드 홍보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 지원대상
○ 시⋅도 또는 농협중앙회
□ 사업내용
○ 브랜드육 판매장 시설 및 주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
□ 자금유형
사업량 |
계 |
FTA기금(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2개소 |
8,000백만원 |
3,200 |
- |
4,800 |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
- 분할비율 : 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02-500-1927, 1929)
□ 신청기관
○ 시․도 축산부서, 농협중앙회
□ 참조사항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 아 지 경 매 시 장 현 대 화 지 원 |
□ 사업목적
○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 한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가축시장 경매시설 관련 지원
- 경매시설, 전자경매시스템, 차량소독시설, 부대시설(축분 처리사 등) 등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재원 : 축발기금 국고융자(정액지원)
○ 조건 : 융자지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08년도 사업물량 : 4개소 2,000백만원
○ 개소당 기준 지원단가 : 500백만원
*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탄력적 지원 가능(개소수, 지원단가 등)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2ㆍ3)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 참조사항
○ 대상자 선정방법 : 추천기관(농협중앙회) 우선순위 검토 선정
- 농협중앙회는 지역축협의 거래물량, 사업실적, 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15개소를 농림부에 추천하고, 농림부는 신청 관련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연차별 지원대상(총 10개소, 매년 2~4개소) 최종선정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 수 송 특 장 차 량 지 원 |
□ 사업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 우선지원 요건 >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②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 사업내용
○ 가축수송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주요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 지원조건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연리 3%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 : 02-500-1907, 1995)
○ 시․도(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축산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 사 시 설 현 대 화 사 업 |
□ 사업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 등은 그 가축사육시설의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 자금유형
구분 |
사업량 (개소) |
단가 |
사 업 비(백만원) | |||||
사업비 합계 |
예산액 |
지방비 ( - ) |
자부담 (20%) | |||||
계 (100%) |
보 조 (20%) |
융 자 (60%) | ||||||
계 |
515 |
- |
128,660 |
102,928 |
25,732 |
77,196 |
- |
25,732 |
1. 한(육)우 |
200 |
243 |
34,020 |
27,216 |
6,804 |
20,412 |
- |
6,804 |
2. 양 돈 |
150 |
500 |
52,500 |
42,000 |
10,500 |
31,500 |
- |
10,500 |
3. 양 계 |
75 |
480 |
25,200 |
20,160 |
5,040 |
15,120 |
- |
5,040 |
4. 오 리 |
10 |
420 |
2,940 |
2,352 |
588 |
1,764 |
- |
588 |
5. 낙 농 |
80 |
250 |
14,000 |
11,200 |
2,800 |
8,400 |
- |
2,800 |
주) 예산액은 1년차 사업율 70% 적용
□ 지원조건
○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2)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 축 시 설 현 대 화 사 업 |
□ 사업목적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DDA, FTA 협상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물복지 등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 지원대상
○ 종돈․종계 : 종축업으로 시․군에 등록된 농가
* 우선순위 : 3년간 검정실적(사육두수 대비 검정실적)이 많은 종축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종오리 : 원종오리(GPS)와 종오리(GP)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장
* 원종오리(수출국 확인)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참여 희망자
□ 사업내용
○ 종돈 : 분만틀 시설개선 지원
○ 종계․종오리 : 축사 및 내부시설 지원
□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 13,692백만원(융자 8,492백만원, 자부담 5,2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비를 지원받는 종돈업, 종계업 농가는 연간 일정두수(수수)를 검정기관의 검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894)
□ 신청기관 : 시․도(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 지․닭 경 제 능 력 검 정 사 업 |
□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한 국내산 우수 종돈 선발 보급으로 양돈생산성 향상 및 종돈 수요 농가에 선택지표를 제공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계를 선발 이용하여 닭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지원대상
○ 종돈업등록업체, 검정기관 및 정액등 처리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 자금사용 용도
- 종돈 농장검정비 및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일부지원
- 닭경제능력검정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사료비, 질병검사비 등) 일부지원
□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 721백만원(돼지 210, 닭 511)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돼지
- 농장검정비(입회검정 두당 3,200원, 자가검정 두당 2,300원)
-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 : 검정성적 우수종모돈 두당 400천원(100두 지원)
○ 닭
- 닭검정에 소요되는 사료비, 질병검사비,
- 유전평가프로그램 개발비, 검정소 신축사업비
□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02-500-1894)
□ 신청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19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 계 열 화 사 업 |
□ 사업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제한사항>
- 닭․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 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함.
-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해야함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함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우선지원 요건>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사업내용
○ 자금지원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 자금유형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 |||||
사업비합계 |
예산액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8개소 |
37,142 |
26,000 |
- |
26,000 |
- |
11,142 |
□ 지원조건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가능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하되 계열주체의 신용보증 등으로 대출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돼지 : 02-500-1995, 닭․오리 : 02-500-1907)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 신청기관 : 시군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0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 랜 드 경 영 체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및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선도할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차별화
□ 지원대상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사업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브랜드 운영자금 및 농가 생산지원자금 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 :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자금유형
사업량 |
계 |
축발기금(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50개소 |
189,000백만원 |
154,200 |
- |
34,800 |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브랜드 판매시설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02-500-1927, 1929)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0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 산 물 브 랜 드 컨 설 팅 지 원 사 업 |
□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
□ 자금유형
사업량 |
계 |
축발기금(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10개소 |
1,000백만원 |
500 |
200 |
300 |
□ 지원조건
○ 개소당 지원액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02-500-1927, 1929)
□ 신청기관
○ 시․도 축산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05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 산 종 합 지 도 지 원 (HACCP지도지원) |
□ 사업목적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육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 타 농림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사업내용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영업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 보조
□ 자금유형
내 용 별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사업비 합계 |
예산액(축발기금) |
지방비 |
자부담 | ||||
계 |
보 조 |
융 자 | |||||
HACCP 컨설팅지원 |
140개소 |
1,400 |
14,00 |
700 |
- |
280 |
420 |
□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02-500-1923~4)
○ 시‧도 :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농수산팀, 농정과, 농산유통과, 농업유통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산팀, 축산경영과, 축정과 등
□ 신청기관 : 시․군․구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0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 산 공 제 사 업 |
□ 사업목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 자금사용 용도 : 가축공제사업 납입 공제료 보조
□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 보조 34,624백만원, 자부담 34,624백만원
□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단, 축사 특약은 축발기금보조 30%, 가입자부담 7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조합) 및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민영보험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 : 02-500-1690)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조합) 및 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민영보험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1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
□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업체에 보조금 지원
○ 급식대상우유 : ①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② 가공유중 원유(국산) 99.0% 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것
□ 자금유형
○ 사업비 : 총 25,245백만원[17,672백만원(보조 70%), 7,573(지방비 30%)]
○ 사업대상인원 : 374천명(초등 216천명, 중등 86.4천명, 고등 71.6천명)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및 급식일 : 270원/200㎖, 250일(방학중 급식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 : 02-500-1911~2)
○ 시․도(시․군․구) : 축산업무 담당자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업무 담당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1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 산 자 조 사 업 지 원 |
□ 사업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사업내용
○ 축산물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자금유형
구분 |
한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양록 |
보조 |
5,000백만원 |
4,200 |
5,000 |
1,300 |
50 |
50 |
□ 지원조건
○ 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축산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 02-500-1902)
□ 신청기관 : 농림부 축산경영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 4권 21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