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인원 | 31 | 36 | 51 | 78 | 115 | 50 | 100 | 135 | 106 | 283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33 | 246 | 195 | 163 | 207 | 213 | 192 | 190 | 175 | 253 | 270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262 | 231 | 250 | 275 | 273 | 268 | 300 | 256 | 275 | 258 | 241 |
33회 | 34회 | 34회 | 35회 | 36회 | 37회 | 38회 | 39회 | 40회 | 41회 | 42회 |
241 | 243 | 243 | 223 | 253 | 239 | 237 | 257 | 280 | 203 | 201 |
43회 | 44회 | 45회 | 46회 | 47회 | 48회 | 49회 | 50회 | 51회 | 52회 | 53회 |
171 | 157 | 136 | 114 | 94 | 53 | 33 | 25 | 15 | 13 | 11 |
54회 | 55회 | 56회 | 57회 | 58회 | 59회 | 60회 | 61회 | 62회 | 63회 | 64회 |
19 | 10 | 20 | 12 | 13 | 9 | 2 | 8 | 9 | 4 | 9 |
65회 | 66회 | 67회 | 68회 | 69회 | 70회 | 71회 | 72회 | 계 | ||
4 | 1 | 8 | 3 | 6 | 4 | 5 | 2 | 9.558 |
* 상동중학교
회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인원 | 73 | 75 | 136 | 130 | 109 | 95 | 96 | 209 | 82 | 110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94 | 101 | 90 | 124 | 110 | 110 | 152 | 126 | 126 | 162 | 202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164 | 210 | 191 | 202 | 200 | 214 | 202 | 264 | 242 | 235 | 247 |
33회 | 34회 | 35회 | 36회 | 37회 | 38회 | 39회 | 40회 | 41회 | 42회 | 43회 |
232 | 268 | 292 | 238 | 172 | 151 | 130 | 82 | 66 | 60 | 43 |
44회 | 45회 | 46회 | 47회 | 48회 | 49회 | 50회 | 51회 | 52회 | 53회 | 54회 |
75 | 30 | 32 | 30 | 17 | 21 | 17 | 16 | 7 | 10 | 10 |
55회 | 56회 | 57회 | 58회 | 59회 | 60회 | 61회 | 62회 | 63회 | 계 | |
1 | 7 | 6 | 8 | 7 | 5 | 6 | 5 | 4 | 6805 |
* 상동고등학교
회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인원 | 39 | 28 | 23 | 25 | 43 | 49 | 53 | 56 | 61 | 47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46 | 48 | 60 | 48 | 90 | 62 | 105 | 121 | 116 | 100 | 112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116 | 116 | 130 | 117 | 111 | 111 | 119 | 158 | 158 | 138 | 146 |
33회 | 34회 | 35회 | 36회 | 37회 | 38회 | 39회 | 40회 | 41회 | 42회 | 43회 |
127 | 77 | 65 | 53 | 31 | 17 | 17 | 36 | 36 | 27 | 21 |
44회 | 45회 | 46회 | 47회 | 48회 | 49회 | 50회 | 51회 | 52회 | 53회 | 54회 |
23 | 22 | 14 | 16 | 15 | 13 | 6 | 10 | 9 | 2 | 8 |
55회 | 56회 | 57회 | 58회 | 59회 | 계 | |||||
5 | 5 | 8 | 4 | 2 | 3422 |
o. 동문회장
* 재경상동동문회장 * 상동동문회장
년도별 | 기 수 별 | 성 명 | 년도별 | 기 수 별 | 성 명 | |
1992 | 1 회 | 이 기 선 | 1993 | 2 회 | 김 경 회 | |
1994 | 2 회 | 길 경 수 | 1995 | 2 회 | 김 경 회 | |
1996 | 2 회 | 길 경 수 | 1997 | 9 회 | 천 성 억 | |
1998 | 3 회 | 홍 영 준 | 1998 | 15 회 | 유 제 춘 | |
2000 | 5 회 | 김 봉 삼 | 2000 | 2 회 | 이 정 하 | |
2002 | 7 회 | 이 상 목 | 2002 | 15 회 | 홍 양 순 | |
2004 | 8 회 | 박 동 섭 | 2004 | 19 회 | 나 병 우 | |
2006 | 9 회 | 김 종 호 | -지역- | |||
*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
년도별 | 2006 | 2007 | 2009 | 2011 | 2012 | 2014 | 2015 | 2017 | |
기수별 | 9회 | 10회 | 11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8회 | |
성명 | 김종호 | 홍금포 | 권영훈 | 홍양순 | 김진영 | 이대식 | 유경조 | 차대옥 |
o. 상동초중고총동문회 통합 배경
1. 동문체육행사 때 마다 재경 대 상동과의 재정관계 등 다툼으로 불화
1. 2005년도 재경 박동섭 회장 때 2년 마다 열리는 동문체육행사를 상동 지역 동문들의 반대로 모교에서 못하고 서울 성동고등학교 교정을 임대하여 동문체육행사 거행
1. 일부 동창기수는 전국 단위 동창회라며 재경동문회 회비 거부 및 동참거부.
1. 상동중석광업소 폐광 후 급격한 동문 졸업생 소수 및 상동거주 동문 소수인원
o. 추진경과 및 성과
1. 2006년도 재경상동동문회장 9회 김종호는 이를 강력 추진.
1. 동문회에 열정과 관심이 많은 동문으로 지역회장. 부회장 또는 기별동창회장 및 기별 동창총무 중에서 선발
추진위원회 구성.
<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추진위원회회칙 >
제정 2006. 2. 15.
제1조(명칭) 본회는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추진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상동초중고총동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총동문회장을 지역동문회장 과 기별 동창회장이 모여
총동문회장선임과 선임에 필요한 회칙 개정을 위한 목적이 있음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추지위원장이 소재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위원) 본회 위원은 상동초중고동문으로 지역회장. 부회장 또는 기별동창회장. 기별동 창 총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조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장 : 1명 (재경상동초중고동문회장 9회 김종호)
. 부위원장 : 1명 ( 10회 배구직)
. 간사 : 1명 (16회 김진영)
. 위원 : 8명 ( 10회 김규영. 11회 정유준. 12회 차수일. 13회 엄창원.
18회 황수진 19회 김정심. 19회 나병우. 25회 전병윤)
. 감사 : 1명 (10회 방석원)
제6조(임무) 본회는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시기, 장소, 선임방법, 선임절차와 제2조의 목적으로 수행함에 있음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수시 추진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8조(재원) 본회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재경상동초중고동문회 약간의 기금과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9조(기간) 본회는 한시적이며, 2006녀5월30일 이전까지 종결처리 토록한다.
부칙
본회는 2006년 2월15일부터 발효되며,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이 선임되는 시기와 같이 폐기된다
o. 결과 및 성과
1. 재경 김종호 회장은 2006년6월4일 오후2시 상동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 개최.
1. 상동초중고총동문회장에 9회 김종호 선임
1. 상동초중고총동문회 회칙 제정 (별첨)
1. 이어서 총동문회 동문체육행사 전야제 : 체육부장16회 김민 mbc탤런트 협력. 무대. 음향.초청가수. 프로급무대.
나이가라폭포 멋진폭죽놀이. 캠프파이어 등 황홀한 전야제 성공
1. 6월 5일 09:00 상동중고교 운동장에서 동문체육행사 거행. 당초 예상 800명 계획이 였으나 1200명 참석 대성황
행사 성공.
1. 재경 동참 거부 기수 동참.
1. 상동과 불화 해소.
1. 상동동문회 재산관련 총동문회 이관 결정
1. 강원도민회동참
1. 재경영월군향우회동참
1. 영월군내 각 동문회 협력 동참.
<상동초중고총동문회회칙 >
제정 2006년 6월 3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상동 초,중,고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모교가 소재하는 상동에 두고 주사무소는 총동문회장이 소 재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모교의 발전과 재학 중인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 구래초등학교 및 상동중,고등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 리) 본회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7 조 (의 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및 부담금 납부
2) 회칙 및 본회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의 준수
제 8 조 (자격 상실) 회원이 본회의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 명
4) 감 사 : 2명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각 기별 동창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각 기별 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수석부회장을 포함 하여 최대 20명 내외로 한다.
3) 각 지역단위 동문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은 임명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기별 선임자 순으로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태 및 재무, 회계 일절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때 서 면으로 보고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 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기구로서 총동문회 임 원과 각 기별 동창회장 및
총무, 그리고 각 기별로 추천한 약간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아래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하며 수석부회장이 관장한다.
가) 사무국장 1명
총무부장 : 1명, 재정부장 : 1명, 조직부장 : 1명,
홍보부장 : 1명, 발간부장 : 1명, 체육부장 : 1명,
사업부장 : 1명, 부녀부장 : 1명, 사무부장 : 1명
2) 사무국 인원은 수석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의 직제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증감 구성할 수 있다.
4)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장 소관 하에 기존 조직 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고 문)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임원회의에서 추 대한 자로 한다.
2) 고문은 본회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정책적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회 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4) 운영위원회
제 17 조 (소 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12월 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발송일 기준으로 총회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제 18 조 (심의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사항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과 감사의 선임
다) 결산의 승인
라)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2) 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사항
가) 예산 승인과 결산의 심의
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다) 임시총회 소집
라)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마) 고문 추대
바) 재산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사)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3) 운영위원회
가) 제반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회장 및 부회장 추천
제 19 조 (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 및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무
제 20 조 (재 무) 본회의 재정은 다음 사항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각 기별 연회비
3) 임원 및 간부들의 특별회비와 부담금
4) 찬조금
5) 사업에 의한 이익금
6) 기타 수입금
7) 다만, 장학금 기타 특수목적을 위한 찬조금은 별도 경리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따른 첫 해의 회장은 2006년 전반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며,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칙 외의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따르되 특별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회칙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결의 사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장이 공고하며 공 고일로부터 발효한다.
4. 본 회칙은 200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17. 9. 3.
작성자 전총동문회장 9회 김종호
* 본 총동문회 발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준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재경동문회와 총동문회를 위해 함께 일해준 10회 배구직 수석부회장님. 19회 김정심 사무국장님. 당시 회장단. 임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