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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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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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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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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짐에 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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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 등 불이 붙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어,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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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라이터의 경우 본인이 휴대하는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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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8일 부로 중국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라이터 및 성냥 휴대탑승이 금지되고 있사오니, 여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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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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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수하물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어, 출발 당일 여유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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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한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주 출/도착편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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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여정과 탑승하시는 좌석의 등급,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가져 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개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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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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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미주 구간 |
미주 외 구간 |
국내선 |
일등석 |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이내의 짐 3개 |
- |
프레스티지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30kg |
일반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 적용 |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1개 |
20kg |
소아 (만 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접는 유모차, 소아용 카시트 중 1개 |
성인과 동일 |
유아 (만 2세 미만)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lbs 이하인 가방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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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노선 : 미국,캐나다,멕시코, 브라질 등 (괌, 코로르(팔라우)는 미주 외 노선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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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미주 구간 |
미주 외 구간 |
한국 국내 구간 |
일등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단,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행 항공권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이내의 짐 3개) |
40kg/88lbs |
- |
프레스티지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30kg/66lbs |
30kg/66lbs |
일반석 |
[2011년 11월 1일 ~ 2012년 5월 30일 발권시]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 적용 [2011년 10월 31일까지 발권시]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단, 2개 수하물 최대 3변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 적용 |
20kg/44lbs |
20kg/44lbs |
소아 (만 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유아 (만 2세 미만)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lbs 이하인 가방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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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패스 회원 등급별 추가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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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용 시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수하물을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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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SkyTeam 항공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 이용 시에는 추가 수하물 허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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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2012년 5월 30일 이전 발권 항공권 / 국내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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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10kg/22lbs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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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20kg/44lb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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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23kg)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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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 마일러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30kg/66lbs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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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구간 여행 시 짐 1개(23kg)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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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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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클럽 : 미주 외 구간 여행시 짐 1개의 무게(23~32kg)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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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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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짐 1개(32kg) / 일반석 - 짐 1개(23kg)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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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언 마일러 클럽 : 짐 1개(32kg)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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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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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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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남미 출 도착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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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클래스 수하물의 무게와 사이즈 및 개수에 제한을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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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외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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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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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2012년 5월 30일 이전 발권/국내선) 수하물 개수에 상관없이 수하물의 총 무게에 적용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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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 수하물의 개수와 각 수하물 당 사이즈 및 무게에 제한을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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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팔라우의 경우 2012년 5월 30일 이전 발권분의 경우 미주 구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분의 경우 미주 구간 외 구간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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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의 최대 허용 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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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개당 최대 허용 무게는 32kg/70lbs, 크기는 158cm/62ins입니다.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 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lbs 이하로 제한되며, 3변의 합이 158cm/62ins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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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항공사와 연결하여 여행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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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한 규정이며, 고객님의 여정에 타 항공사(공동 운항편 포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ATA Standard 및 US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시행령에 따라 타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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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금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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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한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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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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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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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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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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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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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깎기,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사오니, 이러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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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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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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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 및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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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는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개인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에어로졸 등)는 품목당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고 투명하고 봉인 가능한 1 Liter 이하의 플라스틱 봉투에 담긴 경우에 1인당 1개에 한해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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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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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라이터, 성냥의 기내 반입은 출발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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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드라이 아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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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또는 리튬이온 전지는 단독으로 위탁수하물 탑재 불가하며 여분의 전지는 승객 소지 시 개별포장 상태로 2개까지 허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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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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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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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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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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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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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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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국 출/도착 국제선 여정에 한하여, 승객께서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가액을 증명하실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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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라도,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 시, 대한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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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2년10월부터 무료로 부칠수있는 짐이 1개로 바뀌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