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fIXvjGgd_0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 더 받는 방법’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은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청구소송 제기하여, 법원에 매매대금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후 그 감정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판결을 받아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된 미동의자로서는 아예 자신의 땅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 팔 수밖에 없다 해도 단순한 감정평가액 정도를 받아서는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경구가 대부분이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상가 등에 영업을 해온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영업보상, 이주비도 없이 부동산 감정평가액만 받고 쫒겨나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조합이 매도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이처럼 저항하고 버티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해가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청구를 당한 미동의자로서는 법제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조합이 신청한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만 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받거나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