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 세무공무원시험과목 201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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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
○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 적용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05호) : 2010.12.27. 공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2호) : 2010.12.30. 공포
【 목 차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의 명확화 6
2.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7
3.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 범위 조정 8
4.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9
5.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10
6. 상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합리화 11
7.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확대 12
8. 가산세 한도의 이원화 13
9.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한도 적용 14
10.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 15
11. 「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근거규정 마련 16
12.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 17
13. 조사관 호칭 변경 정비 18
14.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19
15.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20
16. 합동회의 상정 요건의 명확화 2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의 명확화 22
18.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기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23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자료 첨부 파일 확인~!!
6820110217181840_2011_개정세법해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