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상가전.월세전환율/증액범위
[주택의 전월세 전환]
주택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3.5%) +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
1. 전세를 월세로 전환방법
전세보증금 × 낮은전환율(5.5%) ÷ 12
예) 1억원전세를 월세 전환시
1억원 × 5.5% ÷ 12 = 458,333원
2. 월세를 전세로 전환방법
월세 ÷ 낮은전환율(5.5%) × 12
예) 월세100만원을 전세 전환시
100만원 ÷ 5.5% × 12 = 218,181,818원
[상가의 전월세 전환]
상가법정전환률=상임법에 따라 연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現3.5%)의 4.5배 (15.75%)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정함.
1.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방법
전세보증금 × 낮은전환율(12%) ÷ 12
예) 1억원 보증금를 월세 전환시
1억원 × 12% ÷ 12 =100만원
2.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방법
월세 ÷ 낮은전환율(12%) × 12
예) 월세100만원을 전세 전환시
100만원 ÷ 12% × 12 = 1억원
[증액범위]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로 5%이내의 범위에서 증액 가능
- 상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동안 계약 갱신시 5%이내 증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