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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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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공증처에서 아래 3가지 공증서와 신분증원본을 준비...
- 미(재)혼 공증서(인증) - 未(再)婚公证书 (外交部 认证)
- 친속관계 공증서(인증) - 亲属关系公证书 (外交部 认证)
- 국적 공증서(인증) - 国籍公证书 (外交部 认证)
- 거민신분증 원본 - 居民身分证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
혼인신고 (구청, 군청, 읍*면)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미혼성명서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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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 중국선 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에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학, 취업, 상사원, 거주)
1차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와 미혼성명서를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인증 →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
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 (涉 外 婚 姻 服 务 中 心)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파출소(민정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2차는 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 결혼공증서 (인증) - 结婚公证书 (外交部 认证)
- 결혼증 원본 - 结婚证原件
- 호구부 사본 - 户口簿复印件
- 중국신분증 원본(중국) - 身份证原件
- 주민등록증 원본(또는 면허증, 여권)
3차는. 한국선, 중국선 방식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에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자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으로
비자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선양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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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서 류 |
1. 초청장 원본 (별도양식) 2.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3. 신분증 사본 (칼라) 4. 주민등록 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은행 잔고증명 [예:재직증명서,주거래은행통장사본(최근6개월),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납세사실증빙서류(갑근세,납세확인서 등),차량등록증사본 등] 10. 통화내역서 ( 최근 3개월 ) 11. 직계가족의 국제결혼인지서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 12. 소개경위서 (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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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 류 |
1. 여권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1부 2. 사증발급신청서 1매 [사진 1매] 3. 혼인당사자이력서 ( 별도양식 )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초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 6. 결혼공증서 또는 미(재)혼공증서 사본 (중국외교부 인증) 7.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민사조해서 (배우자 사망 시 전 배우자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잠주증 (거주지가 외지일 경우) 9. 결혼사진 또는 같이 찍은 사진 10. 예약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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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혼사증 신청인들 중에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발급받아 영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o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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