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경찰대학 기능직공무원(기계직)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예정기관·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담당직무 |
근무지역 |
기능10급(기계원) |
3명 |
기계설비 유지 보수 등 |
경찰대학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기간 중 사이버경찰청, 경찰대학 홈페이지(www.police.ac.kr) 및 나라일터 채용모집란(기능직 응시원서)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09. 02. 18(수)~ 02. 23(월) 6일간, 09:00~18:00 단, 토ㆍ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총무계(031-284-5237, 5239)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2. 23(월) 우체국 소인 접수에 限 가능)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나. 자격요건
기계 |
기계정비기능사, 선반기능사, 밀링기능사, 연삭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 기계정비기능사,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자동차정비ㆍ검사 자격증,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중 근무 경력자 우대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91. 12. 31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4. 시험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기준 : 근무경력 및 관련자격증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09 .03월 중순 |
사이버 경찰청, 경찰대학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09. 03월 초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정 등 대학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
1차 서류심사 |
’09. 02. 25(수) |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총무계 사무실 |
응시원서 접수 |
’09. 02. 18(수) ~ 02. 23월) |
경찰대학 총무계 또는 홈페이지 |
※ 면접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변경 될 수도 있음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응시원서와 동일원판 사진 1매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경찰대학 홈페이지 (www.police.ac.kr) 채용 모집란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원서접수시 원본 지참)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호적초본 1부 아.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차.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에 붙임
7. 유의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경찰대학 소속기관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 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 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총무계 전화: 031-284-5239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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