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 간 : 2014. 2. 7(금)일까지 (※ 이후 신청분은 수시 접수)
나. 대 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또는 본인)를 둔 관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신청농가의 연간 소득합계가 <별표6> 농어업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한 자
※ 특성화고교(관내 전남자연과학고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 또는 타부처에서 학자금 등을 감면 또는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이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등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라.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학생,학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호자 모두)
○ 추가 :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추가)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 희망시)
(※ 미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의뢰)
마. 기타사항
○ 2013년도부터 특성화고교(예 : 전남자연과학고 등)는 지원대상학교에서 제외
○ 농가의 농어업외소득액 초과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할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됨.
※ 대상자(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화
○ 신청인이 연 120일이상 타 직종에 종사(사업자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 등 확인)한 경우는 당해연도 지원 불가
바. 문의 : 군청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계(780-2403), 읍면 산업계
2014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시행지침(통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