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8016 방호선반
KS F 8081 수직보호망
KS F 8082 추락방호망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2)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3) 수직보호망 -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볼트나 공구 등이 비계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망 형태의 안전시설
2. 재료
2.1 재료일반
(1)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낙하물방지망
(1) 망의 소재는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2.3 방호선반
방호선반은 KS F 8016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수직보호망
(1) 수직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사용하는 수직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①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은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낙하물방지망 시공
(1)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정도로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이하로 한다.
(5)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7)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3 방호선반 시공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방호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0㎜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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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교육영상』
비계 및 안전시설/비계 및 안전시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성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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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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