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1) 건설업의 양도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양도신고절차 >
건설업양도에 관한 의결(주주총회 등) →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내용의 공고(30일이상) → 건설업 양도 → 건설업양도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 및 양도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경우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법 제17조, 규칙 제18조제5항, 제23조제4항)
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③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④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⑤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 상법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에 의하여 영위기간합산 및 실적승계가 가능하므로 위 항목중 ④와⑤ 항목 은 2002.7월이후 삭제예정임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19조)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이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 하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법
제20조)
①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②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
③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④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⑤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 위 ①과②항목은
'02.7.27부로 삭제될 예정임(건산법 개정 '02.1.26)
(2) 법인의 합병
㈎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칙 제19조)
<합병신고절차>
합병결의 → 합병공고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의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 제17조제2항)
(3) 건설업의 상속
㈎ 건설업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규칙 제20조)
<상속신고절차>
건설업의 상속 → 상속신청서 제출 → 등록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신고의 수리 및 공고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의 양도 및 법인의 합병과 같이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법 제17조제3항)
(4) 위반시의 제재
건설업의 양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96조제3호)
출처 http://www.g2b.go.kr/gov/koneps/pt/information/info_buiind03_add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