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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리)시대에 대한 분별 헌법재판관 이정미등 8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다/ 우종창 기자
TLDHS 추천 2 조회 658 17.03.15 22: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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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3.16 00:38

    첫댓글 본고발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헌재에 딜렘마를 강요할것입니다

    1. 재판은 헌재건기타법원이건 사실을 증거와 법관의 양심에따라 발견하고 판결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해야하고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인과법칙에따라 재판서의 사실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반으로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3..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일은 박통의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특검의 거짖을 밝히는데 주력할려고 변호인단을 보강하였으며 일단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을 이긴 다음 현재 재심을 신청하여 헌재결정을 파기하려는 계산입니다.

  • 작성자 17.03.15 23:21

    위의 고발이 있으며 검사는 정치수사를 하므로 수사착수를 최대한 미루며 대선결과를 기다릴것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진실에 노출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헌재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검사는 재판관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고 또한탄핵의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면 가령 탄기국과같은 단체가 같은범죄사실로 재판관들을 다시 고발 할수도 있습니다. 이리되면 전국은 또한번 뒤집히고 박근해탄핵은 새로운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런정황은 위3항와같은 대통령측의 반격에 힘을 실어주어 상황을 반전시킬수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위한 검찰과 언론그리고 야당의 합동 역공이 따를것이기에..기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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