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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보수 특별추진팀(15.09.17~) 1차 하자점검을 종료 하면서...
월강(101동) 추천 0 조회 613 15.11.03 10:55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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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3 11:21

    첫댓글 너무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공용부분 하자 올립니다. 사진은 없지만...
    비만 오면 중앙 잔디 광장의 조형물 부근이 지대가 낮은지 항상 물에 차있습니다. 배수가 불량합니다. 배수구보다 지면이 낮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자에 추가 바랍니다.

  • 수고해 주신 월강님, 해송님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회장님, 각 동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번 글을 볼 때 마다 우리 단지가 진짜 곧 명품단지이자 위례의 대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의 글을 다 읽고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대우건설에 보냈는데 대우건설이 해당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하자보수를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일 이후 어느 기간내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내역 중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우건설이 판단하는 하자사항만 보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작성자 15.11.03 15:04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군요.ㅎㅎ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우건설이 해당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하자보수 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은 하자보수를 하기위해 하자보수를 위임한 푸르지오서비스의 하자 담당이 상주,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파산, 부도 등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 15.11.03 15:06

    만약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모든 하자보수는 중단되므로 결국 입주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보다 현저히 적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소송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 작성자 15.11.03 15:07

    2. 하자보수를 한다면 발송일 이후 어느 기간내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하는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5.11.03 15:08

    3. 해당 내역중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우건설이 판단하는 하자사항만 보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푸서의 하자담당 이정훈 차장이 시공상 하자사항과 관리상 하자사항을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시 파손되어 발생한 하자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하자사항은 푸르지오서비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작성자 15.11.03 15:10

    물론 모든 하자사항을 억지를 부릴수는 없습니다. 시공상과 관리상을 구분하여 통보가 오면 입대의에서도 맞는지 확인.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 결과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년차별 하자종료 확인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공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 15.11.04 01:36

    @월강(101동) 참 공정하지 못하군요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테두리안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법치국가이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많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대우건설과 푸르지오 서비스에서는 월강님이 조사하고 제출한 하자리스트를 보고는 기겁을 하고 놀랄 것임을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하자보수 요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15.11.03 17:30

    하자사항 점검하시느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도 댓글을 올렸었는데 각동 재활용 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실로 가는 램프 바닥이 몇십년 된 아파트처럼
    몰탈 처리 부분이 들뜨거나 깨져있어 흉칙스런 몰골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잘못 보았나요?

  • 작성자 15.11.03 18:01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접수 했습니다.

  • 15.11.03 17:32

    아울러 보도나 차도 블럭이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데....

  • 작성자 15.11.04 08:49

    보도와 차도 블럭 파손은 전체적으로 수정요청 하겠습니다.

  • 15.11.03 21:03

    점검하고 정리하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입주민을 대신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1.04 08:48

    추가 접수 하겠습니다.

  • 15.11.04 10:32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가입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1.06 17:20

    지하 곰팡이 및 습기는 결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하자보수로는 결로를 해결하기로는 쉽지 않게 보입니다.
    입주민들이 올려주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2차로 단지대표님과 의논하여 정리되는대로 대우건설에 내용증명 발송하겠습니다.
    유리에 대해서는 세대내 하자로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단순한 아르곤가스 표시가 없는것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르곤가스가 없는 페어유리로 시공했다면 이건 부실시공입니다. 단순하게 하자보수로만 끝낼게 아니라 아파트 차원에서 강력하게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관계자 문책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5.11.06 17:23

    더불어 제가 세대내 창고를 열어보지 못해 곰팡이를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 15.11.06 18:13

    넵. 알겠습니다.
    CS팀이 대화는 거부하고 문서로만 달라해서 저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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