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심마니동호회 회칙
제정 2004.3.24 개정 2004.6.10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동호회는 한국심마니동호회 대구지회로 "대구심마니동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동호회는 산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목적, 채심하는 목적,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소재지) 본 동호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 동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2004년 3월 24일 이전 본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회원
으로 동호회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2.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 또는 정회원의 결원 발생시
회장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준회원은 만 20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동호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및 소정의 입회비(100,000원)를 납부한 자. 제 5조(입회 및 탈퇴) 1. 본 동호회에 입회코자 할 시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코자 할 시에는 그 의사를 밝히고 본 동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2)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소명의 기회(1회로
제한)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 6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산행(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정기산행에 동참한다. 3. 자연보호에 앞장 선다 4.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시 모든 책임을 진다. 5. 매월 정기모임 및 총회(임시포함)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6,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조 직
제 7조(임원) 본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산행대장 1명(매회 산행시 회장이 직접 임명) 제 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본 동호회 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추대되거나 입후보자 중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여러명으로 2/3이상의 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득표자중 1.2번
째로 다득표를 한 후보자중에서 재투표로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회장 및 회원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기거나 직책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동호회 보선에 의하여 잔여기간을 수행한다.
제 4장 행 사(사 업)
제10조(행사) 본 동호회는 친목도모, 채삼, 자연보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을 추진한다. 1. 정기산행은 년 3회 이상으로 한다. (산행일시 결정시 일주일전 동호회 게시판에 공고, 문자발송) 2. 한국심마니동호회 산행행사에 참석한다. 3. 회원 상호간 산행시 회장단에서 도와준다. 4. 본 동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장 회 의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임원을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개최 7일전 동호회 게시판 공고 또는 문자발송 제12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상벌 및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4조(의결) 1. 정회원, 준회원 모두 포함하여 참석인원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승격시에 1차 심사는 회장의 심의를 통과한 인원에서 정하며,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 6장 임 무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정기모임에 의장이 되며,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동호회 연락 및 재무를 관리한다. 4. 감사는 본 동호회의 재정 및 사무 진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정관개정
제17조(회칙의 변경) 본 동호회의 정관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정기감사는 년 2회(1, 7월) 실시하며, 감사권한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임시총회시 동호회에 보고한다.
제 8장 상 벌
제19조 벌칙(자격상실) 본 동호회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이무런 사유없이 대구동호회 정기산행 년 2회 이상 불참한 회원 단, 회장 또는 임원들에게 소명시 예외 2. 월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하거나 3회 이상 회비 미납회원 단, 소명의 기회를 1회 부여할 수 있다. 3. 본 동호회 및 한국심마니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단, 총회(임시총회 포함)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장 부 칙
제 1조(시행준용)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일) 본 동호회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04년 3월 24일 임시총회에서 통과) 제 3조(경조사) 1. 회원 유고시 3단 화환으로 한다. 2. 회원 직계가족 유고시 1회에 한하여 3단 화환으로 한다. (단, 본인 희망에 따라 길흉사중 선택) 3. 회원 유고시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
첫댓글 모든 회원님들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총무님..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