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져 보트 등록]
모터보트는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
3. 고무보트 (콤비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위의 해당 기구를 제외한 모든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지방 해양 항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아래와 같다.
-. 모터보트
-. 요트
-. 수상오토바이
-. 고무보트
-. 스쿠터
-. 호버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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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준에 의거 등록이 되지 않은 20 마력 미만의 모터보트 및 30 마력 미만의 콤비보트 라고 해도.
5 마력 이상을 운항 시에는 무면허로 해견 들이 단속 하므로
최소한 동력 수상레져 조종 2급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4.9 마력 선외기를 장착해서
육지 근처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함.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소형 오토바이 면허없이 헬멧 착용 후 타고, 짜장면 배달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음.
그리고 무동력선을 노 또는 삿대로 다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유사하구....ㅋ
안전검사, 보험, 면허, 세금 등이 1년에 몇번 보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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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o 선박법 제8조에 따라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등록절차 등이 적용 제외됨
<선박등록 제외선박>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삿대 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무동력) ==== 선적증이 없는 선박이 매매 가능 항목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
상기 6~8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각 개별법에 따라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