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5-5463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7. 21. ~ 2015. 8. 4.(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