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지현 기자] 과천과 하남에서 시세 차익 10억원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줍줍' 청약이 나온다. 일부 물량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만 되면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를수도 있다. 당첨만 되면 내 돈 없이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3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와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2가구 등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나온 물량은 불법전매나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들이 다시 나온 것이다.
위례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대상은 전용면적 131㎡로, 공급가액은 9억2521만원이다. 2019년 최초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어 아직 실거래 기록이 없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원 상당의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에 위치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의 최고 호가는 현재 20억원 수준이다.
청약은 3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8일 계약일은 16일이다.
위례포레자이 투시도. 사진=위레포레자이 홈페이지
해당 주택은 하남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되며 전매는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까지 금지된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은 전용 59㎡가 11가구, 84㎡ 1가구가 나온다. 일반공급은 전용 59㎡ 9가구, 84.96㎡B 1가구, 특별공급은 전용 59㎡ 2가구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면적별로 전용 59㎡ 8억2181만~9억2052만원, 84㎡ 9억8224만원 수준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전용 59㎡ 매물 호가는 18억원, 전용 84㎡는 23억원 선이다.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천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특별공급 계약자는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일반공급 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만 전매가 금지된다. 즉, 일반공급계약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이다.
과천시는 무순위 청약에도 의무거주 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과천자이 전용 84㎡ 전세는 11억원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만 되면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고 여윳돈까지 챙길 수 있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3일 특별공급을, 4일 일반공급을 각각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