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부산]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시설자금
금융 > 융자 >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
2012-01-16 ~ 2012-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신청가능
☞ 업체당 7억원 이내 지원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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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일 현재 시 중소기업자금(시설, 벤처, 운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ㅇ 시 자금을 일정기간 지원받은 기업(운전자금 3회)
ㅇ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업체
ㅇ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및 2년 연속 당기순손실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지원 목표액 : 200억원(중소기업 육성ㆍ운전자금 규모내 일부)
- 신청기간
상, 하반기(1월, 7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단, 1월은 16일부터 접수
- 업체선정
ㅇ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지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보증지원 가능금액 만큼 지원
ㆍ기술평가, 보증심사, 보증요율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규정 적용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ㅇ 자금별 지원조건
구 분 |
융자금액 |
융자금리 |
상환조건 |
비 고 |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
연 4.9%(변동)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운전자금 |
2억원 이내 |
연 2~5% 이차보전 |
3년거치 일시상환 |
- 시 이차보전 : 육성자금ㆍ운전자금과 동일적용
ㅇ 선정추천 및 보증서발급 통보 : 접수일로부터 8일이내
ㅇ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이내(운전자금 2개월이내)
ㅇ 대출취급은행(14)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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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기술보증기금 부산ㆍ동래ㆍ사상ㆍ사하ㆍ녹산ㆍ김해ㆍ양산기술평가센터
※ 김해는 강서구 소재 업체, 양산은 기장군 소재 업체만 이용 가능함
- 신청서류
ㅇ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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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부산기술평가센터 |
전화번호 |
051-606-7681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1-606-7681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각 지역 센터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URL |
http://www.kibo.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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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1-888-3104)
ㅇ 기술보증기금
- 부산기술평가센터(051-606-7681)
- 동래지점(051-517-6070~4)
- 사상지점(051-327-8771~5)
- 사하지점(051-207-2507)
- 김해지점(055-321-0840~5)
- 양산지점(055-387-6571)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http://www.busan.go.kr) → 행정정보 → 입찰정보
→ 고시/공고(☞ 바로가기) → 2011-1541번호 참조
※ 또는 하단의 첨부파일 ‘4.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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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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