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조항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 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 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제11555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19]]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주택법 시행령 조항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제60조,제60조의2,제60조의4,제61조,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및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등), 2013.6.17, 2013.12.4]
②삭제[2010.7.6][[시행일 2010.10.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0.7.6, 2013.6.17, 2014.11.4]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2014.11.4]
⑤삭제[2010.7.6][[시행일 2010.10.6]]
⑥삭제[2010.7.6][[시행일 2010.10.6]]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다. 칠공사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 ○ | |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 ○ | |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 | | |
첫댓글 5년차 및 10년차 하자는 별표의 내용과 같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진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하고 있는게 판례의 현실입니다. 며칠정도 문구를 다듬어 정리해서 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관하자... 4년차 아닙니다. 하지만 방수,골조콘크리트 등은 가 4년이 넘지요.. 아파트 배관에서 물이새면.. 무조건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이라고 말씀 드린거지 배관 순수하자를 예기한게 아닙니다. 고로 건설사는 거의 대부분 물이새는 문제는 처리해줍니다. 아파트이미지 및 싸워도 질 확률이 높고.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장충금 막 올리고 쓸수있다는 예기 아닙니다..
도장및 금액이 큰 공사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쓰는거 아닌가요?
10년후에 도장은 그럼 어떤 돈으로 할꺼며? 5년차에 도장공사는요? 지하주차장 바닥 벌써 많이 까졌던데.. 보수하겠죠 계획잡아서. 이거 다 장충금으로 계획 잡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들을 협상으로 할수있다는 예기입니다.
장충금이 입주민돈 아닌가요? 누가 장충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하자 소송에 부정적 의견이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게다가 모든 입주민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틀릴수도있지요. 인터넷으로 검색 검색 해보는게 전부일테니까요.. 틀린걸 지적해달라는 예기가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위 댓글은 상당히 거슬리는 답글입니다.
입주민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논거는 어디에있는지?? 이런 반문의 표현은 거북합니다.. 글쓴이를 바보취급 하는거죠? 모르면서 막 글 써댄다?? 저랑 하자,건축,전기,소방 머든 예기해볼까요?
이러이러해서 배관 하자는 2년이고, 매립배관 하자는3년 입니다 이렇게 표현 해주셔야지요
아...죄송합니다.. 논란을 만들려고 쓴 글이 아닌데...그 부분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구도 고치겠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