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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숨휴브레스[입주민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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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소 게시판 Re:하자별 AS 기간 문의드립니다 (법령조항, 하자표)
관리소장 추천 0 조회 270 15.11.18 07: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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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1.18 09:43

    첫댓글 5년차 및 10년차 하자는 별표의 내용과 같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진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하고 있는게 판례의 현실입니다. 며칠정도 문구를 다듬어 정리해서 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5.11.18 09:00

    배관하자... 4년차 아닙니다. 하지만 방수,골조콘크리트 등은 가 4년이 넘지요.. 아파트 배관에서 물이새면.. 무조건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이라고 말씀 드린거지 배관 순수하자를 예기한게 아닙니다. 고로 건설사는 거의 대부분 물이새는 문제는 처리해줍니다. 아파트이미지 및 싸워도 질 확률이 높고.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 15.11.18 09:21

    그리고 장충금 막 올리고 쓸수있다는 예기 아닙니다..
    도장및 금액이 큰 공사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쓰는거 아닌가요?
    10년후에 도장은 그럼 어떤 돈으로 할꺼며? 5년차에 도장공사는요? 지하주차장 바닥 벌써 많이 까졌던데.. 보수하겠죠 계획잡아서. 이거 다 장충금으로 계획 잡아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들을 협상으로 할수있다는 예기입니다.
    장충금이 입주민돈 아닌가요? 누가 장충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 15.11.18 09:27

    하자 소송에 부정적 의견이라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게다가 모든 입주민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틀릴수도있지요. 인터넷으로 검색 검색 해보는게 전부일테니까요.. 틀린걸 지적해달라는 예기가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위 댓글은 상당히 거슬리는 답글입니다.
    입주민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논거는 어디에있는지?? 이런 반문의 표현은 거북합니다.. 글쓴이를 바보취급 하는거죠? 모르면서 막 글 써댄다?? 저랑 하자,건축,전기,소방 머든 예기해볼까요?
    이러이러해서 배관 하자는 2년이고, 매립배관 하자는3년 입니다 이렇게 표현 해주셔야지요

  • 작성자 15.11.18 09:43

    아...죄송합니다.. 논란을 만들려고 쓴 글이 아닌데...그 부분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구도 고치겠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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