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원 가 입 안 내
▣ 관련근거 : 본 협의회 정관 제7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김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김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김제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보건의료계․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5. 기타 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6. 회원자격의 세부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
▣ 회원규정에 의한 단체회원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가. 관내 읍·면·동 사회복지협의회 지회장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직능 분야별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지원법인의 대표자
마.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당해 비영리법인중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전국적 사업규모의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라 함은 인구, 노동, 환경, 교육, 사회보험, 구호활동, 갱생보호, 청소년사업, 재활사업, 법률 부조사업, 사회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기업 및 경제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3. 신문사, 방송사, 언론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4 종교인, 종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5. 법조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6. 예술인, 체육인, 문인,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7.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계 및 교육계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협회(연합회)의 대표자
8.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 회원규정에 의한 개인회원의 자격
1. 김제 시민으로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
2.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전직 또는 현직 공무원인 자.
5. 전직 또는 현직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인 자.
6.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체육인, 법조인, 문인, 작가, 보건의료인
7. 그 밖의 이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1. 단체회원의 경우 1) 단체회원 가입신청서 1부 2) 법인(시설)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2. 개인회원의 경우 1)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
▣ 회원회비
1) 개인회비 : 연회비 6만원 2) 단체회비 : 연회비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