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헤드의 수평거리
①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②랙크식창고 : 2.5m 이하
③공동주택(아파트)세대내 거실 : 3.2m이하
④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화구조 : 2.3m 이하
⑤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내화구조가 아닌 것 : 2.1m 이하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①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②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