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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산책] 수시변역(隨時變易)_법무법인 바른

송무 최강 막강 자문
2018. 3.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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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易)은 변역야(變易也)니 수시변역(隨時變易)하야 이종도야(以從道也)라.”
역은 변하여 바뀌는 것이니 때를 따라 변하여 바뀜으로써 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중국 북송(北宋) 때 유학자 정이(程頤. 정이천)가 지은 역전서(易傳序)의 첫 문장이다. 주역의 뜻과 핵심이치 및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한 글이다.
역(易)은 변하여 바뀌는 것이다(變易也). 양(陽 ⚊)이 극에 이르면 음(陰 ⚋)으로 바뀌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으로 바뀐다. 이는 밤낮이 번갈아 드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낮은 해가 떠서 지는 때까지이고, 밤은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이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진다. 해가 지는 때는 양이 극에 이르는 때이고, 이때는 음이 시작하는 때이다. 또 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밤이 극에 이르는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고 이때는 양이 시작하는 때이다. 밤낮의 변화는 음양의 변화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밤낮의 변화가 계속되면 춘하추동(春夏秋冬)의 변화가 이어져 1년이 되고 미래가 오는 것이다. 주역은 이러한 변화하는 이치를 찾는 학문이다.
주역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I Ching : the book of change”이다. 변하여 바뀌는 것(change)을 제목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런 변화는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隨時變易). ‘때 없이 오는 눈’, ‘때를 기다리다’, ‘때를 거르다’, ‘때에 따라서는’, ‘어렸을 때의 기억’, ‘폭설이 내릴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다’ 등과 같이 때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주역에서 ‘수시(隨時)’라는 말은 택뢰수괘(澤雷隨卦)의 단전(彖傳)에 나온다. “수(隨)는 강(剛)이 와서 유(柔)에 아래하고 동하고 기뻐함이 수(隨)니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허물이 없어서 천하가 때를 따르니(天下隨時), 수(隨)의 때와 뜻이 크다.”고 하였다. 높이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서 서로 사귀니 따르는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따르게 되니 크게 형통하고 또 바르게 하여 허물이 없으므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다. 변화는 때에 늦지 않게 제 때에 하되 함부로 하지 말고 바르게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以從道也).
때를 따르는 몸가짐은 자신을 낮추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되, 부화뇌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세의 수단은 다양하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볼 수도 있고(易地思之), 충서(忠恕)와 중용(中庸)을 중시할 수도 있다.
주역은 수시변역(隨時變易)을 가르친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때와 상황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때와 상황에 따라 자신도 변화해야 하지만, 그 흐름의 근본이치나 원칙은 종전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이치를 찾다보면, 다가올 미래도 알게 된다. 곧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역 계사전에도 “다가올 미래는 지나온 것을 밝혀서 살펴볼 수 있다(彰往而察來).”고 하였다. 또 이러한 미래를 아는 것을 점(占)이라고 하였다. 즉 “수를 극해서 오는 것을 아는 것을 점(占)이라고 이른다(極數知來之謂占).”고 한 것이다.
음양은 변화한다. 자연의 이치는 음양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변화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삶의 지혜를 찾아보자.

학력
1975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2001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지적재산권)
경력
1982 ~ 1985 군검찰관
1985 ~ 1995 춘천지법, 강릉지원, 성남지원, 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
1995 ~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 ~ 2005 의정부지원, 북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5 ~ 2005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 ~ 2011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1 ~ 2011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011 ~ 2011 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
2011 ~ 2013 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겸임)
2013 ~ 2014 수원지방법원장
2014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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