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공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18-39호 고용노동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및 무료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2에 의거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에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