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 2023.1.1.)
2023년 01월 0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와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됩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시행: 2023.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01월 01일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한 절차
가. 근로계약서 변경 및 급여대장 반영
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시행: 2023.1.1.)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4.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2023.7.1.)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속성 요건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요건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배달종사자와 같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가 삭제되면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 2023.8.18. 50인 미만 사업장)
2019년 8월 서울의 어느 한 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협소한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두고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6.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율(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율(근로자 12.81%, 사업주 12.81%) 로 인상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구체화 (시행: 2022.12.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규정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변경 사항
(1)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3.1.1.)
(2) 방문취업(H-2)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행: 2023.1.1.)
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 (시행: 2022.12.11.)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5천만원, 2차 위반 1억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어 2022년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초 각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