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우리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암으로 병원 입원, 수술, 수술후 회복기간 때문에 병가를 45일간 신청해 왔습니다.
문제는 30일 이상 병가를 낼 경우 공휴일도 병가일수에 집히기 때문에
먼저 29일간은 병가를로 나머지는 연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인 경우 이런 경우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병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2】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사례 3】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 실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병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 이때 각급 기관은 해당 소속 공무원이 병가제도의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