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퇴직시 여러 이유를 들어 경기과 예치(보관)금 반환을 거부 또는 지연시 문제해결 방법 (2022.12.08.)
캐디분들 퇴직시 선 예치한 「고용산재보험료」, 미반환 물품, 입사시 말하지도 않은 교육비 등을 빌미로 경기과 (의류) 예치(보관)금 반환을 담당 직원(마샬)이 거부 또는 지연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기과 예치(보관)금 담당 직원의 업무는
골프장측 필요로 골프장 캐디분들의 복장 통일 및 일체감을 주기 위해 골프장의 비용으로 구입한 경기복 등을 지급하였기에 사용 후 캐디분들에게서 반환을 받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사시 보관금을 받고 경기복 등을 지급하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약속하에 캐디분들이 예치(보관)금을 골프장측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 보관한 성격의 돈인 것입니다.
또한 캐디분들의 예치(보관)금은 골프장의 돈이 아니므로, 이를 골프장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수입 내지 지출이 잡혀 회계상 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경기과 담당자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게 하고 캐디 퇴사시 즉시 반환해 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측 예치금 담당자는 위 보관금에 대하여 캐디분이 퇴사시 물품등을 반환하면 캐디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위 입사시 반환 약속을 즉시 이행해서 캐디분 지급반환계좌로 반환 정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일부 골프장측[경기과 예치(보관)금 담당자]는
1) 골프장 법인계좌로 받아 수입 내지 지출이 잡혀 회계상으로 이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경기과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로 회사를 대리하여 캐디 입사시 보관금을 받고 퇴사시 이를 반환해 주는 업무만을 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인의 돈인 것 마냥 이를 지급하지 않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래 이유들을 들어 지급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만 키울 뿐 입니다.
가) 「고용산재보험료」 반환 (아래와 같은 노동부에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제외한 예치금의 반환은 계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면 골프장이든 캐디 분이 즉시 확인 가능한 것) 으로 이를 골프장측에서 지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5.~5.1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ʹ22.7.1. 시행) ➊ (추가 직종)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합니다.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됩니다. (고보법시행령 개정) ➋ (보험료 산정방식)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징수법시행령 개정) [출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5.~5.16.)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
위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캐디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가 산정 부과 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들의 경우 위 「고용산재보험료」 보험료 책정 금액을 회사 50% : 50% 캐디 부담하고 있으며, 캐디분들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위 보험료를 선 예치 및 납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캐디분이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즉시 예치금을 반환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 또한 의복 등의 미반납 부분에 대하여는 손망실(감가액)기준으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즉시 나머지 예치금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지연 또는 미지급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더불어 캐디교육비와 관련하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는 .... 이는 골프장 특성상 모든 골프장들은 각기 지형에 맞게 다르게 설계되었기에 골프장내 사고 예방등을 이유로 -> 코스 적응등을 위해 신입캐디들을 사고등 예방차원에서 골프장 측 필요에 의해 선임 캐디 및 마샬에게 적응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이를 빌미로 캐디분의 입사시 말하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위 교육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사시 예치금을 퇴사시 돌려주지 않고서 가지겠다는 골프장(마샬 내지 예치금 담당 직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측[경기과 예치(보관)금 담당자]은 캐디분들의 입사시 보관 예치금에 대한 위 1, 2. 가) 나) 다) 의 미반환 및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소송시 모두 캐디분들의 승소가 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골프장 예치(보관)금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절차대로 의복등을 반납하였음에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 예치(보관)금 지연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 위 내용 모두를 알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캐디분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시 승소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해 되돌려 받으시고......
만약, 계속 예치(보관)금 지급을 계속 위와 같은 이유들로 지연하는 경우
(* 예치금 지급 거부 문제로 많은 캐디분들이 법무법인 지인(담당변호사 김대옥)에 의뢰하시어 위 내용들을 정리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통화 ** 로 골프장측 예치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대부분 소송 전 예치(보관)금을 지급 받고 마무리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사무실에 위 예치(보관)금 반환 업무 를 위임 - 아래의 비용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 내용증명 5천원 , 수수료: 예치(보관)금을 반환 받으시면 그때 -> 11만원 지급
위 내용관련 추가 안내를 원하시면 하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며,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