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한후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교부
가스보일러를 설치한후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용자에게 시공기록(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을 7일이내에 교부하여야한다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5>
1. 도시가스사업자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도시가스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8>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7.11]
별표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보험 금액 |
적용 대상 |
1. 3억원 |
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 |
2. 10억원 |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ㆍ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3. 50억원 |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다.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4. 100억원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1]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6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②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자가 관말연결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시공기록은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 보증증권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 이행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 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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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스보일러설치 시공확인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