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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카페에 설립한 비영리 동호회로서 "3050산마을산악회" 라 칭 한다.
카페 주소 (cafe.daum.net/jun-4) 라 칭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산과 여행을 좋아하는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산행 여행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어울려 산행을 하면서 자연보호와 자연을 아끼는 건강한 심신단련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기본사업]
1.산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산행 정보교류.
2.회원상호간의 친목모 유지
제 2장 가입 및 탈퇴
제 4조 [회원자격]
1.본 회 목적의 동의하는 30세부터~59세미만의 서울.경기.수도권.부천.인천.안양.수원.의정부.안산
지역의 거주자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본 회가 주관하는 산행에 참여 할수있는 모든 남,여 회원
2.타 산악회에서 중요직책으로 활동하는 회원(카페지기,운영자.운영회원.산행대장,총무)은 회원가입을 할수 없다.
3.운영회에서 본 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수 있다.
제 5조 [회원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준회원: 가입시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다.
2.정회원: 가입후 산행 및 모임 2회이상 참석한 회원.
3.우수회원: 정기산행 2회 포함 총 12회이상 참석한 회원.
4.특별회원:가입후 정기산행 4회 포함 총 25회이상 참석한 회원.
5.우수회원 특별회원 승급후 운영진의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산행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통보없이 정회원으로 강등.
6.개인적인 사유로 탈퇴한 자가 재 가입시 종전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7.산행대장:품위있고 리더쉽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회원중 추천해 산행대장에 임명.
8.산행대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산행불참시 특별회원으로 강등 한다.
9.운영자: 카페지기가 임명한다.컴퓨터 능력이 뛰어나고 카페활동이 적극적인 회원.
10.카페지기: 카페지기는 회장과 카페지기를 겸임을 원칙으로 한다.
11.고문: 전임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자동으로 고문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닉네임 등록]
본 회 가입시 반드시 닉네임을 등록하여야 하고 회원 가입후 그 사람의 이름이 된다.
1. 닉네임은 사회 통념상 부르기 쉬워야하며 반드시 한글5자 이내만 사용 하여야 한다.
2. 닉네임은 붙여쓰기 한글5자 이애여야 하고 기존 회원과 중복된 닉네임은 가질수 엇다.
3. 닉네임은 특수문자 한문.영문.숫자 띄워쓰기 장난스런 닉네임은 절대 가질수 없다.
4. 닉네임 변경시 반드시 닉네임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현재 닉네임과 바꿀 닉네임을 지재 하여야 한다.
5. 닉네임 변경은 하였는데 변경신고가 없을시 통보없시 강등 처리.
제 7조 [탈퇴]
1. 자진탈퇴는 회원본인 의사에 맡기되 재 가입시에는 본 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2회이상 자진탈퇴한 회원은 재 가입을 할수 없다.
3. 본 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해서 강제탈퇴를 시킬수 있다.
제 8조 [제 가입자 의 신분]
탈퇴 후 재 가입 회원은 종전 신분에 상관없이 준회원 자격으로 준 한다.
제 3장 운영 과 윤리
제 9조 [회장 선임 임기]
1. 본 회의 모든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정기총회 의장직과 카페지기
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을 할수 있다. 단 연임시 찬 반 투표로 결정 한다.
3. 회장 투표는 정회원이상 투표로 실시하며 10%이상 반대가 나올경우 재 투표 한다.
제 10조 [임원 구성 과 임기]
본 회의 운영위원은 회장.고문,총대장,총무,산행대장,운영외원 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카페지기를
제외한 모든 운영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유능한 운영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협의를 거쳐
연임을 할수 있다.
운영진 중도 사퇴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1. 회장 : 총괄 업무
2. 고문 : 주요 업무
3. 총대장 : 산행 총괄 업무
4. 총무 : 통장관리 및 입.출금 관리 업무
5. 부총무 : 총무 보조 역활 업무
6. 산행대장 : 산행 관련 업무
7. 특별회원 : 산행대장 보조 역활 업무
제 4장 및 모임
제 11조 [산행 및 모임]
1. 정기산행은 본 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산행시과 유능한 대장이 맡는다.
2.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변경할수도 있다.
3. 정기모임과 송년회는 정기산행 참석으로 행 한다.
4. 근교산행 ,종주산행,릿지산행,원정산행,특별산행,해외산행으로 구분하며 본 회의 회칙에 의해시행한다.
5. 이벤트 모임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할 경우 시행한다.
제 12조 [산행대장의 공지 및 취소]
1. 모든 산행공지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산행 및 모임 공지는 총괄대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후 카페에 공지해야
한다.
3. 특별회원이상이면 총괄대장 허락하에 산행공지를 할수 있다.
4. 산행대장은 천채지변 외 모든공지는 임의로 취소할수 없다. 단 상황에 따라 취소
는 가능하다.
5. 공지취소는 반드시 유선상이냐 서면으로 하여야 취소 사유가 합당 해야한다.
6. 불가피하게 대장 불참시 다른대장으로 임시 대행대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13조 [회원의 산행신청 및 취소]
1. 본회 회원이 모든 산행과 모임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카페에 신청글을 올려야 한다.
2. 모든 신청글은 어떤한 경우에도 자진삭제 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회칙에
의거 불이익 당할수 있다.
3. 신청후 취소에는 참석글을 올려야하고 취소글을 올리지 못할경우 유선상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4. 모든 산행 참석시에는 참석글을 올리고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참석글을 못 올렸을 경우 유선상으로 통보해야 이를 어길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 14조 [산행대장의 자격 과 임명 및 권한]
1. 가입 후 6개월이상 이고 산행 횟수가 15회이상인 유능한 회원.
2. 산행대장을 수행 하고자 하는 회원을 추천 한다.
3. 산행능력이 우수하고 유능한 회원이 대장에 적합 하다고 샌각 되면 논의 후 임명
한다.
4.회원은 산행대장 지시에 따라야 하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대장의 지시에 불응
하거나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할수 있다.
제 15조 [산행사고]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모든산행 및 모임차량 이동중 발행되수 있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은 사고 발생시 본 회와 산행대장에게 이의 제기 할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 5장 재정
제 16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찬조기금.찬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모든 재원은 본 회 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 내용을 총무결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17조[회비]
1. 정기산행 근교 원정 특별산행 모임 등 참가자 1인당 2천원에 찬조금 으로 회비를
댜신한다.
2. 뒤풀이시에는 참석자에 한해서 별도의 회비를 각출하면 잔액은 찬조기금에 귀속할수 있다.
제 18조[경비 및 면제]
경비라 함은 찬조기금 보험료 차량대여비 뒤풀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모든 경비는 총액을 참가자 수로 나누어 각자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행대장 및 진행대장 총무 경비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산행 : 실질적으로 산행 주좐하는 대장과 총무.
2. 원정선행 : 버스대여시 진행대장 총무순으로 면제하되 총무는 40명이상일 경우
면제 한다.
3. 근교산행 : 진행대장은 10명이상일 경우 일일총무는 25명이상일 경우 뒤풀이
회비를 면제 한다.
4. 이벤트모임 : 진행대장은 10명이상일 경우 일일총무는 25명이상일 경우 뒤풀이
회비를 면제 한다.
5. 모든경비는 사용내역을 총무결산 게시판에 총무결산 글로 게시하여야 한다.
6. 매,월,말, 수입 지출내역을 총무결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7. 회장 카페지기는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제 19조[활불 규정]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산행의 월활한 징행을 위해 산행을 신청한 회원은 신청과
동시에 경비를 납부 하여야 산행 취소시 환불 규정을 따라랴 한다.
1. 산행 신청과 동시에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신청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산행일 0시 기준으로 3일전 (72시간 전) 취소자는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 한다.
3. 산행일 0시 기준으로 3일전 (72시간 후) 취소자는 전액 활불하지 아니한다.
모두산행 경비로 사용한다.
제 20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찬조기금에서 산행 및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할수 있다.
2. 물품 구입은 해야 운영진이 필요 물품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자와 상의후
구입한다.
3. 공동 관리 품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및 파손은 관리한 사용자
본이 변상 하여야 한다.
제 6장 상벌규정
제 21조 [활동중지 및 강제탈퇴]
1. 카페 게시판에 스팸성글 광고글 야한동영상 등 유언비어을 게시하는 회원은
즉시 강퇴 할수 있다.
2. 게시되글은 삭제한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삭제는 하지않는다. 필요시 삭제 할수
있다.
3. 가입후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 권한으로 강퇴 시킬수 있다.
4. 가입후 3개월이상 카페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강등 및 강퇴 시킬수 있다.
5. 산행에 참석한 기록은있지만 3개월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강등 및
강퇴 시킬수 있다.
6. 정회원중 카페접속은 하면서 3개월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강동 및 강퇴
시킬수 있다.
7. 본 회가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닉네임을 변경신고 하지않고 무단으로 닉네임변경
사용한 회원은 운영자 권한으로 강등 및 활동정지 시킬수 있다.
8. 모든 산행이나 모임 신청 후 취소글을 올러지 않거나 진행대장에게 취소
통보를 하지않고 2회이상 무단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활동정지 및 강퇴시킬 수 있다.
9. 회칙에 의거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지를 취소한 대장은 운영진 회의를
거처 징계조치 할수도 있다.
10. 산악회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 및 쪽지로 타 산악회를 선전하거나 유해한글을
보내는 회원은 즉지강퇴.
11.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런운 행동으로 본 회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활동정지
및 강퇴 시킬수 있다.
12. 카페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등하거나 인신공격 비방등을
한 회원은 직시 강퇴처리
13. 타인이 아이디를 도용 (공유)하여 사용한 행위는 강퇴 시킬수 있다.
14. 산행 및 모인 신청글을 올린후 악의적으로 2회이상 취소 하는 회원은 강등 및
강퇴 시킬수 있다.
15.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로 회를 어지럽히고 선등하며 파벌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시강퇴 할수 있다.
16. 부적절한 행위로 본 회를 손상시키는 자는 활동정지 및 강퇴 시킬수 있다.
17. 산행대장의 경우 3개월이상 산행이 없을시 동의를 거처 산행대장의 자격을 정지
할수 있다.
18. 운영진은 운영회의를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시에는 회장 직권으로 그 자격을
정지 시킬수 있다.
제 22조 [회원포상]
정기총회 (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에서 본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찬조기금에서주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기하거나 모범을 보인 회원과 봉 회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활을 한 회원.
제 7장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운영회의 구분하며 의제와 회의결과는 게시판을 통해 공고 한다.
제 23조 [회의]
1. 정기 총회는 년 1회 연말 송년회 때 실시하고 그외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때 시행 한다.
2. 정기 모임은 년 2회로 하되 공지를 공고후 시행 한다.
제 24조 [회기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 년 1월1일~~12월31일로 한다.
3050산마을 산악회 윤리 강령
제 1조 [목적]
3050산마을 산악회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산악인이 되고 모든
산악회의 귀감이 되는데
일조하고자 하면 단체에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일반상식을 바탕으로 본 회가 규정한바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회원 스스로 올바르게 지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회의 회원은 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율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 2조 [윤리규정]
1. 나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 회의 명예를 휀손하거나 운영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다.
2. 나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특히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3. 나는 본 회의 자산인 물품을 고의로 파손 절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나는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본 회와 회원들을 결코 비방
하지 않는다.
5. 나는 남.녀 교제를 목적으로 작업성 쪽지나 대화 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다.
6. 나는 회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지 않으며 폭력 폭언을 하지않고
상대방이 접촉이나 추행을 하지 않는다.
7. 나는 회원들의 직장파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사행활 침해를 하지 않는다.
8. 나는 산행 및 모임 행사 참석의사를 밝혔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받드시
참석하고 산행대장 지시에 잘따라주고 회원들의 뒤풀이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9. 나는 본 회의 회원과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진 협의없이 별도의 소모임을 갖지
않으며 공지 올리지않은 산행을 하지 않는다.
10. 나는 회원들간 파벌을 조장하지 않는다.
11. 나는 타 산악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강제 퇴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로서 이곳에
가입하여 추후 알게 될때에는 강제 퇴출을 감수 한다.
제 3조 [위반 시 조치]
회칙 제6장 상벌규정 21조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 에 준함.
제 4조 [회칙에 대한 틀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 보편성과 민법에 따른다.
{3050산마을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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