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일괄 갱신 (중임으로 처리)
- 코로나 및 소장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보완
*예산및 결산서 공지시 공고
*감사는 동대표에서 겸임토록 보완 시행 중 (감사는 동대표에서 선출에 부합하기위해 사임한 3동 대표 겸임)
*자치회장 사퇴후 회장 별도 선임 없이 동대표중에서 선출 임명 -공동주택법에 맞춰운용
자치회장 최형규 2018년 2월27일..........공고 후 중임 2020년 2월 26일...2022.02.26
(사직후 별도 절차없이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여 입대의 구성운용)-동대표중에서 회장선출 운용 0
-관리소장의 업무 안착에 최대한 지원후 시행
*향후 운용
1동대표
2동대표
3동대표
4동대표
-동별 대표자중에서 회장 감사 선출하고 임기는 동대표임기를 기준으로 중임등 판단 --규약 보완 등
●2021년 06.17 관리소장 사망으로 인한 재검토
*예산및 결산서 공지 한대로 6월 30일부로 지치회장은 자진 사퇴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공지 하였으나 소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관리소장 업무가 중단되는 위기라 후임소장은 가능한 우리 아파트를 경험한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자치회장은 기 공지한대로 소장이 정착하면 자치회장은 사퇴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업무의 연장과 아직도 미흡한 장기수선 등을 정착화하고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 업무를 모두 파악한 현 구성원은 당분간 그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감사는 동대표 중에서 선임하여 운용하고 관리규약이 완성되면 정상 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다만, 자치회장 만은 다른 주민도 할 수있도록
아파트가 안정되면 개방적으로 모집공고하고 지원자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지원자가 없거나 여건이 허럭하지 않을 시는
현 입대의 구성원중에서 선발하고 동대표 공백을 새로운 선출하여 구성원을 구성한다.
(*참고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규약에 의거 4인으로 구성하고 전임회장 ,통장 , 노인회장은 회의 구성원으로 향후 규약에 반영 운용추진)
자치회장 최형규 2018년 2월27일..........공고 후 중임 2020년 2월 26일...2022.02.26
(사직후 별도 절차없이 동대표중에서 선출하여 입대의 구성운용)-동대표중에서 회장선출 운용
●2021년 8월 중 시행 사항
*이전 소장및 관리원 등의 인사상 문제 등으로 전원 교체 시행 -신임 소장 업무 안착 우선!!!!
1동대표-2021.5.13 ~2023.5.12
2동대표-2021.7.12 ~2023.7.11
3동대표- ~ 2022.12.30 (동대표 및 감사 겸임) ---추진하는 방향에 일치
4동대표- ~2022.7.11
*자치회장은 소장이 정식고용되고 업무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면 기 공지된대로 자동 상실 추진
*우리 아파트 형태상 임기 규약 등은 현실에 맞게 4인과 회의시 또는 업무 원활을 위해 통장 /노인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협조 등 방향으로 향후 건물수선이 정성화 되면 추진 운용
*새로운 자치회운용전이라도 익년초부터는 회의 참석 등 독려하고, 현 운용 카톡대화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점진적으로
서로 의사소통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노인회도 지금운용도 잘하지만 관리주체 통장 모두 노력해서 여기 노인분들중 가보지
못한 공동경비구역 판문전 /청와대 등 다양한 관광도 계획해서 작지만 재미잇는 아파트로 변화되고 긍지가지도록 노력
*입대의 임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 될것도 없고 오로지 소장이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시라도 시행 추진
*자치회장은 소장 업무 판단 1월 공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 !
하고 불가시는 5월12일은 자동 상실하는 것으로 정립 !!
*이 모든것을 종합해서 관리규약도 최종 정립하여 동의 후
실질적인 활용
*관심가져야 할 사항
-2013년 당시 관리소장 자치회장 등 모두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시작하다시피 한것이라서 소장 인수인계서를 정본을 작성하고 인수인계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치회장의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그동안 자료를 축적되어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크게 문제 될것이 없고
회장 또한 인수인계서 안을 작성하여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참고자료!!!!
우리 아파트의 경우 누누히 강조하지만 입대의가 가장 관심가지고 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집합건물의 관리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해 규약의 제정 및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한 단체의사를 형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이 의도한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집합건물 대표자들 역시 정확한 법규나 근거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뒤섞여 있다 보니 관리인도 애를 먹는다. 의결을 거쳐 업무를 처리해도 어디선가 다툼이 생겨 법적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한 묘책은 없을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운영 중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아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리비,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