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시킨다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3천명 정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60년대에 50세에서 70년대에는 10세 이상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여서 노년층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2%인 6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 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의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으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 등 제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화 사회 이후 가족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의 구조가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면서 노인과 자녀 사이가 분리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는 70년대 초반에는 10% 정도였으나 1998년에는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 중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활동이 늘어나고 전통적 효나 경로의 가치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경로효친 사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 부양으로 인한 부양자의 사회적 활동 제한과 심리적 부담감 및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실제로 노인을 적절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98 년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60살 이상 노인들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4%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대답했다. ‘질병 등 건강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였고, 12.1%는 ‘외로움․소외감'을 들었다. 이 밖에 ‘소일거리가 없음'(8.8%), ‘직업이 없음'(4.4%), ‘노인복지시설 부족'(3.6%),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3.3%) 등의 순서로 대답했다.
이처럼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3천명 정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시설수용 보호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 현재 재가노인보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74개소, 주간보호시설 37개소, 단기보호시설 19개소 등 130개소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단기보호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재가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노인가족에 부양 부담의 경감을 통해 부양의지를 고취하고 사회활동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용 대상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가족을 우선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다음 순위를 따른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정,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우며 노인이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가정, 사업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세 이상 노인가정순이다. 보호기간은 낮 동안, 1일 보호에서 주 5일 보호하며, 보호시간은 09:30~16:30이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이고, 유료는 일반노인은 5,000원, 치매 및 중풍경증은 6,000원, 와상, 치매, 중풍 중증인자는 7,000원이다. 이에 따른 서비스 종류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일상동작훈련, 건강체크 등의 재활서비스와 한방진료, 이․미용서비스, 국악교실 등의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노래 배우기, 그림 그리기, 만들기, 시사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 목욕, 용변수발 등의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반상담, 이용문의 상담, 건강문제상담, 자원봉사 문의상담, 가정문제상담 기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통하여 도시락 배달과 가사일 돕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노인복지의 예산이 2000년 277,050백만 원으로 전체의 0.32%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3.7%에 비하면 열악한 형편이다.
전국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1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 중 10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정부보조금은 실제 수입내역의 76.2%에 불과하여 후원금 및 법인 부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부족과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의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전문인력의 충원이 급선무이다.
이에 따른 제안으로, 재가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 자원봉사자 중심의 가정봉사사업을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의료서비스가 제외되어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간호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복지와 간호가 통합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 병․의원에서 곧바로 가정이나 복지시설로 퇴원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중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준비된 가정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사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가정간호사가 가정봉사원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
47.5% 의 노인이 향후 유․무료 양로시설 입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5월 현재 광주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소에 불과한데, 유료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의 잠재수요를 감안하면 약 4,600명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필요하다.
노인문제는 정년퇴직 및 소득활동에서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노화현상에 따른 건강문제, 사회적․가정적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 등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고독감으로 대변할 수 있다. 현행 우리 나라 노인복지제도는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과 주택보장, 건강유지문제에 대응하는 의료보장(서비스), 무력감과 고독감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중․단기 종합발전 계획에서 노인복지 분야의 주요 시책을 검토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시설과 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측면은 확대되었으나, 종합발전계획의 기본방향에서 나타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에서 '전체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체계로의 전환,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 선진형 복지체계확립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21세기형 이상적인 선진복지제도에는 부응하지 못한 단편적인 면이 아쉽다.
광주광역시는 1998년에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광주광역시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빛고을의 도시 2020'이라는 제목으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수립 발표하였는바, 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한 광주광역시 노인들의 실태와 복지욕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거주 노인의 78%가 노후생활에 대비가 부족하며 68.8%의 노인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자녀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보험 및 경로연금 등 제도적인 소득보장에 의존하는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주택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시 거주 노인의 62.3%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세대가 37.7%을 차지하고 있으며 47.5%의 노인이 향후 유․무료 양로시설 입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5월 현재 광주광역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소에 불과하여 유료 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의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면 약 4,600명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 주택이 필요하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노인의 절반이 넘은 57.4%가 이용을 선호하고 있어 3개소에 불과한 주간보호시설의 확대가 요구되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취미,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 이용률이 10%를 겨우 넘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종합발전계획의 기본방향에 상응하는 정책제안으로서 상기의 복지사업프로그램을 종합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건설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는 전북 김제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선 전국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업체 (주)부영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실버타운 노인종합복지타운이다. 김제시 하동시민운동장 옆 1만여 평에 짓는 주거시설은 총 1백 50가구의 5층 아파트로서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점을 감안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임대료는 전세로 11평형(50가구) 1천1백만 원 17평형(90가구)1천7백만 원, 23평형(10가구) 2천3백만 원이고, 월세로 전환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까지만 (주)부영이 하고, 그 후 운영․관리는 김제시가 담당한다. 입주대상은 60세 이상 노인가정, 김제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미달시 다른 지역 거주자를 받는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519평의 노인복지회관(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공연장, 이․미용실, 취미실, 물리치료실)과 56개 병상의 노인전문요양원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단지 안에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운동장과는 3백여 미터밖에 안 돼 이곳의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사례는 레저, 의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노인복지주택 흰돌실버타운이 국내 최초로 부산시 수영구 방미동에 개소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가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건립하였다. 3천5백평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2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센타로 구성되었다. 17․34평형 192 가구의 주택은 모두 전세로서 60세 이상 혼자된 노인 또는 노인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입주비는 17평은 보증금 5천6백만 원과 입소비용 1천 2백만 원이며 보증금은 퇴소할 때, 입소비용은 사망시 돌려 받는다. 생활비는 식비, 관리비 등 2인 기준 월 40만원 정도이며, 아파트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층마다 폐쇄회로, 가구마다 목욕탕, 방 등에 비상벨이 설치되었으며, 문화센터는 전용식당, 찜질방, 사우나, 헬스클럽, 비디오감상실, 도서실 등을 운영하고 노래연습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도 마련되어 있고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전문 의료센터인 흰돌경로의원도 단지 내에 있다.
광주광역시 종합발전계획, 사회복지욕구조사, 유사사례 등을 종합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의 기본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둘째, 빈곤, 건강, 무력감, 고독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과 주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노인복지타운은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시설, 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공연장, 취미실, 물리치료실 등 편의시설을 망라한 노인복지회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산책로 및 시민운동장 등 여가시설을 갖추어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넷째,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리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미한 독립채산제 방식의 지방공사조직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정부차원의 국고보조와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적극 유치하여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YMCA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중 은퇴자 및 자원봉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정보망 구축으로 운영상의 제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며 다섯째, 고령자 취업알선 센타 및 공동작업장 설치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노인의 욕구에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타운이 설립되어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치매노인의 질적인 보호 관리와 부양자의 부양 경감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 지역복지관 및 치매요양시설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를 제안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 꼴인 약 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61만9천명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사회의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노망’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병이라는 인식이 낮아 치매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노인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수발 책임과 관련하여 가족원들간의 역할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체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환자와 더불어 가족에게도 주어져야 하며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양자 욕구 파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치매노인의 질적인 보호관리와 부양자의 부양 경감으로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책의 하나로 지역복지관 및 치매요양시설 등과의 연계 사업으로 치매노인가족 지원센터을 제안한다. 치매노인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수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가족의 케어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센터에서는 첫째, 이 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발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매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족의 고충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치매노인과의 가정 내에서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치매관련 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이 사회적 고립 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은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직계가족,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는 관련인, 치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이다. 간병인이 대부분 60․70대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차원의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활훈련방법도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수발인을 위한 휴식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관 및 치매센타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휴식보호 서비스는 수발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수발자의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시킨다.
휴식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간호사의 파견, 식사 배달이나 세탁대행서비스와 같은 가사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외 주간보호소 설치 운영, 단기보호소 설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치매노인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에 참여하는 동안 수발인에게 일정 정도 쉬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발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매환자의 수발과 간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가정봉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례관리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집단 구성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조집단과 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지관계망을 개발해줌으로써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의 반응 및 감정을 지지하는 한편, 수발과정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담함으로써 수발인의 대처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주민이 참가하기 쉽고 또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매환자의 20~35%는 치료에 의해 좋아진다. 가족들이 이러한 모임을 통해 치매를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닌 완화시킬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매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족 중에 치매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의 복지서비스와 시설의 이용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 노인의 상태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치매노인과 부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섯째,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서민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합당한 비용으로 치매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은 가장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매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치매노인이나 부양 가족들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생활 지원, 요양 및 부양가족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부양으로 인해 손상된 가족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 차원의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한다.
노인성 만성질환인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노인치매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65~74세 사이에는 10%가, 75~84세에서는 19%가, 85세 이상은 47% 정도가 이 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매 노인을 돌보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설인 치매 전문요양시설은 2001년 2월 현재 전국에 39곳으로 한곳이 50~100명을 받고 있으므로 대략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이 시설을 70곳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확충 뒤에도 수용규모는 1만 명을 넘지 못한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현재 진료 위주로 단기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데 2001년 5월 현재 전국에 7곳이 문을 열었고 2003년까지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재가복지시설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관련 모든 시설을 합해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규모는 1만~2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치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과 준비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치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치매를 신경과 질환이 아닌 천형(天刑)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환자에게는 천국, 간병하는 가족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처럼 치매는 가족에게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질병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병을 숨기고 있어 치매문제가 쉽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또한 이처럼 원시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치매는 하루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고 중증에 이를 경우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질병보다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무의탁노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치매시설은 거의 전무하며, 또 몇 군데 치매전문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비만도 월 150만 원이 넘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
미국은 도시마다 치매상담소, 병원, 치매노인요양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환자가족들이 재택간호서비스,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 여러 가지 치매서비스 중에서 알맞은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치매시설의 경우 진단 기준, 서비스 기준 등이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어 대부분이 수용소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치매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중 하나인 가락신경정신과의원의 경우 지난 1994년 개원 당시 채용한 미혼간호사들이 “힘들고, 더럽고, 어렵다”며 대부분 그만둘 정도로 치매환자 간호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본은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치매조호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만도 150개에 이르고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도 2만 명이 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가장 간호가 힘든 환자로 꼽히는 치매환자를 간병할 수 있는 전문인력확보도 시급하며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유료시설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
우리 나라 치매환자 중에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치료가 가능한 혈관성 치매환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 ‘망각의 늪’에 빠져 자식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종국에는 자기자신마저도 ‘늪’속에 잃어버린 채 세상을 마감하는 치매환자! 이렇듯 치매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성 만성질환인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노인치매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면,
첫째, 보건소내 치매상담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 전환하고 센터의 기능을 치매상담 신고 이외에 기능판정 역할도 추가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정신병원,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와의 업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문간호사업 담당 간호사의 정신간호교육 이수를 지원하여 기존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셋째, 시․도립병원의 치매요양병원화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민간 차원의 치매병원을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해 최소한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한다.
여섯째, 법적 시설인력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 요양시설을 건립한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한 요양시설이 확충되어 운영된다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문제가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종교시설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한다.
교회시설이 대규모인 교회가 있는 반면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도 있다. 하지만 교회시설이 작다고 해도 노인복지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노인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가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역시 대단히 미흡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종교시설의 공간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는 평일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교육관이 있기에 그 공간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타당하다. 교회의 4가지 본질적 기능 중 하나가 희랍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교회의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의 많은 종교시설이 있는데, 그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교회 수만도 201개소이다.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합동, 기독교장로회 등의 교회 수를 합하면 경로당 765개소의 수보다 많을 것이다.
교회시설이 대규모인 교회가 있는 반면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도 있다. 하지만 교회시설이 작다고 해도 노인복지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노인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에 대한 종교시설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인 건강센터로 활용한다. 광주광역시 노인의 27.6%가 거동이 불편하고, 시가 확대 추진해야 할 복지사업인 경로우대제도 확대와 함께 의료보호지원 강화,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로 활용한다. 일부 교회에서는 사랑의 이웃초청 잔치 때 무료로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형 소규모 호스피스 시설로 활용한다.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면 호스피스는 ‘복지의 꽃이자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마지막 복지’일 것이다. 교회시설에 자원봉사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통해서 주간 호스피스 시설과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한다.
셋째, 노인 여가센터로 활용한다. 교회의 교육관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이용 노인들이 다양한 TV채널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유선방송국과 협의하여 노인 프로그램을 늘린다.
넷째, 노인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한다. 노후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려는 젊은 노인들이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노인 자원봉사센터'를 만든다.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길거리 청결운동 등 많은 활동거리가 있다.
다섯째, 실버문화 축제를 조직한다. 노인의 여가생활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대회, 할머니 합창단의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고, 점차 다양한 여가활동과 교제를 위해서 실버문화축제를 절기별로 개최한다.
여섯째, 노인대학으로 활용한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광천교회 경로회는 매주 노인들이 모여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교양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200-30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50여명의 노인들에 대한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곱째,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서현교회에서는 2001년 10월 25일에 "사랑의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무료 이․미용, 건강진료, 인생상담, 점심식사의 행사를 가졌다. 이런 행사를 조직화하고, 정기적인 목욕서비스, 주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독거노인 콜서비스 등을 교회에서 펴나간다.
여덟째, 사랑의 식당을 최대한 활용한다. 현재 많은 곳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더욱 조직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식당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들이 굶는 아픔에서 한끼 식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동에 있는 남광교회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제안들은 모두 실현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곧 시장과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협력을 구하고 조직화시켜서 활용한다면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SC(Community Seniors Club. 노인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며, 장려되어서 지역사회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단편적이고 대중 요법적인 노인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가 가진 인적자원과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지역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노인 취업에 대한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노인의 소득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실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를 보면,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 매우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 각종 복지개혁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적용 및 보호 범위를 확정하였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은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이 곤란하고,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는 사각 지대에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이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SC(Community Seniors Club. 노인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며, 장려되어서 지역사회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야 한다.
CSC 사업은 수익지향형 취업과 창업, 협동조합형 공동창업,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로 노인들의 사회경험을 활용하고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C 사업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자 생활협동조합'은 세계대전 직후 군수산업의 몰락과 그로 인한 대실업 문제를 배경으로 탄생한 '중․고년 복지사업단'을 전신으로 실업노동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단이 이를 운영하는 '사업단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용역사업이므로 특별한 기술이 없고, 연령이 높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틈새시장을 파고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택건설 및 보수사업, 유기농산품과 전통적 제조법을 응용한 식품업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삶의 의욕 증진, 젊은 계층의 참여, 수익 규모 등에서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져 왔다.
우리 나라 5개 시범사업 기관은 기관 성격에 있어 종교단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민단체가 균형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지역 특성의 측면에서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특수지역형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다.
CSC 사업의 기본 구성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사업수행에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청장년 참가 가능) 지역단위(시․도)로 구성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참여토록 되어 있다. CSC 사업의 구체적 영역을 보면 전문상담 사업팀, 자원봉사형 사업팀, 종합용역서비스팀, 가사지원 서비스팀,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사업자문팀, 자립형(Up- Grade)자활근로사업팀 등을 들 수 있다.
CSC 사업이 노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 제도적 장치의 미비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첫째, CSC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운영 모형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다. 둘째, CSC사업은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을 실시하는 CSC사업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마인드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복지정책의 실험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국가적인 정책을 따라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지자체로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CSC 사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CSC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첫째,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 및 국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유기농산물 등을 재배하고 아파트 및 종교단체와 연결하여 판로를 만들어 준다. 둘째,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을 보호하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개발한다. 셋째,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의 경륜과 연륜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인들의 전문적인 직업에 따라 강사 훈련을 시행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및 파트타임 등으로 계속적인 근로의 기회를 보장한다. 다섯째, 퇴직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종교단체, 주민자치센터 등을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청마다 장례서비스 센터를 개설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장례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많은 지방단체들이 장례서비스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노인의 장례문제를 해결하면서, 장묘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죽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연고 노인, 무의탁 노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장례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많은 지방단체들이 장례서비스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노인의 장례문제를 해결하면서, 장묘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의 역할은 장례경비부담, 장례절차와 장례행정절차, 장례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장제지기 운영, 기관의 담당공무원을 활용한 민원봉사대 활동 등이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는 장례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장례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장례서비스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본다면,
첫째, 시설 및 장비의 대여이다. 이는 천막, 상, 돗자리, 식기세트 등을 대여하고 수의나 기타 장례용품을 지원한다.
둘째, 장례절차의 대행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고지원금으로 대행하고, 무연고, 무의탁자 등은 무료로 대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셋째,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한다.
넷째, 장례민원을 위한 자동응답서비스를 실시하여 장례식장, 매장지, 화장지 등을 안내한다.
장례서비스의 효과는 노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고 장묘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장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구청에서 장례서비스를 시행하여 장묘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요가 아닌 서비스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 나서준다면 노인복지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넓은 매장지, 호화로운 장례절차, 화장시설의 문제점, 장례대행업체의 횡포 등 장례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① 서울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02-731-0355
관내 7군데 동사무소에 장례용품 (천막, 식기세트, 상, 돗자리 등) 을 비치해 놓고 주민들 의 과다한 장례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빌려준다.
② 서울 도봉구청 장례서비스센터 : 02-902-4444
지난해부터 장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임종부터 화장까지
의 장례절차와 사후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묘지, 납골당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서울 송파구청 장례서비스센터 : 02-3432-0909
장의사 1명과 상담요원 1명이 24시간 운영하는 '장례의 전화'를 통해 장례와 관련된 상담은 물론 임종부터 화장까지 장례절차도 대행해준다. 주민이 원하면 장의 차량도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고 있다. 1997년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장례서비스센타가 개설된 이래로 2,655명의 구민이 도움을 받았다.
④서울 서대문구 장제지기 제도
서울 서대문구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사 후 장례절차 일체를 대행해주는`장제지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제지기는 연고가 없 는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과 수의, 영구차 등의 장비 마련과 염과 매장 등의 장례절차 를 집행하는 자원봉사자들로 불우노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담당 한다. 구는 이를 위해 21개 각 동사무소에 `장제지기' 창구를 마련, 동장을 위원장으 로하고 종교 및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10~15명을 위원으로 하는 장제지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례지원비 50만원으로 치러지며 유골은 경기도 파주시 시립묘지에 안치된다.
⑤인천 부평구 '장례도우미' 제도 : 016-311-2206
1999 년 7월1일부터 '장례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장례 도우미는 관내 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구청에 신청만 하면 빈소로 출동하는 민원봉사대이다. 도우미는 사회복지과 공무원 2명과 공공근로자 6명 등 8명이 4명씩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휴일 없음). 도우미의 역할은 빈소에 천막․병풍 등을 설치하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유가족의 일손을 돕는 것, 사망 신고도 상주대신 해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별도로 50만~70만원의 장례비도 지급한다.
⑥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의 장례자동 안내전화 : 02-356-9069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자동응답서비스. 매장/화장업무, 묘지제도, 그리고 장례절차 등에 대한 정보 외에도 장례업무에 대한 기본상식, 가정의례준칙,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알려준다.
⑦한국장묘 연구회(사)/ 서울시립장례식장 : 02-601-4427
실질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전화를 걸면 앰블런스가 달려와 시신과 가족을 동반, 경기도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장례식장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영안실을 꾸미고 다른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화장이나 매장 등 모든 절차를 이곳에서 치를 수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병원영안실의 횡포에 질린 사람,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원이다. 총비용은 화장인 경우 장례비용으로 60만원, 매장 인 경우 묘지비용이 65만원-140만원이 추가된다.
⑧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장례 도우미팀' : 1998년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장례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을 모두 싣고 다니며 기동성을 자랑한다. (차량 2대, 이동천막 12개, 식탁 24개, 분향소 용품 일체, 냉 온수기 4대, 난로 온풍기 선풍기 전화기 각 4대, 가설용품 일체) 도우미팀은 어느 집이든 초상이 난 동네의 이장이나 반장이 전화를 하면 즉각 출동한다. 또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납골당으로 대체하기 위해 1998년 8월 전국 처음으로 백양사에 납골당을 만들기도 했다.
첫댓글 제목을 좀 바꿔주셨으면좋겠어요........ㅡㅡ! 노인복지개선책 이라던지 ;;
아휴~내집에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계서서 인지 더욱 관심분야인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