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군사보호구역 5400만㎡해제
창원 39사 주변 등…사천 축동면 91만㎡ 새로 지정
창원과 마산·진해·거제·통영 등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5479만 2000㎡ (약 1660만 평)가 22일 자로 해제되고 사천시 축동면 일대 91만 2000㎡(약 27만 6000평)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새로 묶인다.
21일 국방부는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한 전국 58개 지역 4억 5400만㎡의 군사적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고 군사적으로 필요한 10개 지역 1100만㎡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 내용은 22일 자 관보에 고시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과 관할 부대에 비치돼 열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국토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의 개별 지번별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중이며 앞으로 토지 관련 대장 발급 때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육군 39사단 사령부 주변인 창원시 서상동·팔룡동·명곡동 일대와 해군 기지를 비롯해 관련 시설이 산재한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대신 사천시 축동면 일대는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의 울타리 내부 또는 탄약고 주변 군용지에 해당 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군사시설 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로 묶은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자료원 : 2008년 09월 22일 (월)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