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산업기반 강화와 공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공업 지역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과 형태가 유사함에도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공장이적지를 잠식하고 있어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 4월말부터 공장이적지에 노인복지 주택 건축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9개 자치구에 걸쳐 총 27.91㎢(844만평)로 우리시 면적의 4.6%에 해당한다.
성 동 |
광 진 |
중 랑 |
도 봉 |
양 천 |
강 서 |
구 로 |
금 천 |
영등포 |
3.22㎢
(11.5%) |
0.04㎢
(0.14%) |
0.02㎢
(0.06%) |
1.85㎢
(6.6%) |
0.25㎢
(0.9%) |
1.77㎢
(6.3%) |
6.87㎢
(24.6%) |
4.50㎢
(16.2%) |
9.39㎢
(33.7%) |
※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 공동주택 및 기타 용지로 변경되어 사실상 공장용지 없음.
■ 토지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공장용도는 준공업지역 면적의 약1/4에 불과하고 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 계 |
공장부지 |
타 용도사용 |
소 계 |
공동주택 |
학교, 근생시설 등 |
도로 등 공공시설 |
27.91㎢
(100%) |
7.0㎢
(25.1%) |
20.91㎢
(74.9%) |
8.61㎢
(30.8%) |
8.80㎢
(31.6%) |
3.50㎢
(12.5%) |
■ 대규모 생산·조립형 제조업은 부지 면적과 종사자수가 감소추세이나, 중소규모 도시형 전문제조업, 생산자 지원서비스업, 창업기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존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산업입지 기반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령상‘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준공업지역을 잠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이하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400%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어 과밀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 등 공공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사유재산의 개인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과 구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 또한 갖고 있다.
■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공장이적지내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앞서 준공업지역에서의 허용용도(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토록 건의한바 있으며, 노인복지법의 특례조항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한 규정 삭제와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분류하도록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 고 사 항 >
※ 공장이적지내 공동주택 허용기준
구 분 |
공동주택 건축 불허 또는 허용기준 |
공업기능
우세지구 |
?공동주택 건축 불허 |
주?공?상
혼재지구 |
?사업부지내 공장부지
50%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 건축 불허 |
?사업부지내 공장부지
50%미만인 경우 |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이상 공공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비공업기능
우세지구 |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이상 공공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 |
※ 노인복지주택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7조)
종 류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대상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
(배우자는 60세미만의 경우도 거주 가능)
건축법령상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노유자시설)
실 태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성격을 갖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731-6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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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열심히 하시는 김차장님... 꼭 수원사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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