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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제주/서귀포지부 나홀로 소유권등기이전~^^
데트 추천 0 조회 532 10.12.21 13:30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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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1 19:03

    첫댓글 어휴~~공부많이 하셨네요...그래서 법무사가 필요한거군요....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작성자 10.12.22 09:36

    풉... 결론은 법무사네여.^^; 올려놓은 것보다 더 간단한데 괜히 제가 주저리주저리 어렵게 써 놓았나봅니다.ㅎ;ㅎ

  • 10.12.23 12:44

    아닙니다. 님의 열정에 감복했습니다..저도 아버님이 증여해주시는 토지가 있어서 직접 절차를 밟아 봤는데요 좀처럼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발품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시간만 있으면 직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요.

  • 작성자 10.12.23 15:46

    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셨군요. 매매보다 상속이 더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근데 닉넴이 독특하셔요~^^

  • 10.12.21 20:52

    데트님.. 참! 똑!똑!해요..ㅎㅎ
    나는 도저히 골치가 아파서 저렇게 못 합니다.(사실은 능력이 많이 모자라는지라.. ^^;;)
    저는 그냥..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합니다.

    나 홀로 등기이전은 좋긴 한데 만약에 거래가 잘 못 되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암튼지.. 데트님.. 이제 땅도 생겼으니..
    제주도의 영토를 가진 대지주로서 한 턱! 크게 쏘시라~~!!!

    그냥 입 싹~ 닦고 넘어가면...
    아마 제주 도민들이 몽땅 일어나서 데모 할것임...ㅋㅋㅋㅋ
    데트님은.. 제주도에 대 토지를 가진 유지로서 한 턱! 크게 쏘시리라~~~ㅎㅎㅎ

  • 작성자 10.12.22 09:34

    부동산 끼고 하시면 사기를 당했을 때 1억까지는 보상(보험든 공인중개사)해주시니 상관없으시구요, 직접 계약을 하실 때도 토지대장이나 등본상 지주랑 매도인의 신분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요.^^ 글구 대지주 절대 아닙니다.^^;; 산골짝 땅이라 저 밭까지 가려면 차가 심하게 긁힙니다요. 나중 농사 지을 때 오시는 길도 올릴테니 놀러오세요. 선물은 나무 한 그루...^^ (참조- 씨앗을 뿌릴 예정ㅎㅎ인데 나무로 언제 자라려나요?^^;)

  • 10.12.22 14:37

    겸손의 말씀을요.
    땅을 사셨으니.. 지주 맞습니다.
    지주로서 한턱! 내야 합니다.
    암요~ㅎㅎ
    그냥.. 입 쌱~!! 닦으면 아니 되시옵니다.

  • 10.12.24 20:21

    대단한 일 하셨네요 토지 구입 축하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제주에서 이런 일 할 수 있으려나.....

  • 작성자 10.12.22 09:35

    기회는 순간에 오더라구요. 그때 꽉 잡으세요~ ^^

  • 10.12.22 19:31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뵐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 10.12.22 08:42

    저는 읽기만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 ㅎㅎ 그런데, 이것 좀 복사합니다. 제겐 넘 유익한 정보라서요. 감사,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12.22 09:37

    예전에 공무원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친절해요. 모르는거 있으면 붙잡고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또 의외로 쉽습니다.

  • 10.12.22 10:59

    많이 배우고 갑니다. ^^

  • 작성자 10.12.22 12:46

    감사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궁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0.12.22 18:34

    귀중한 정보 이렇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12.23 10:18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께여~ㅎ

  • 10.12.22 19:42

    귀중한 정보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작성자 10.12.23 10:19

    감사합니다. 윤사장님께서도 한 해 마무리 멋지게 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0.12.23 13:32

    어려운 과정과 직접 찾아다니신 정보로 저도 다음에는 한번 직접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못하면 데트님께 물어보고????
    제주에 터전을 마련하신걸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0.12.23 15:43

    농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첨부터 넘 어렵네요.@@ 열씨미 즐겁게 첨 맘 그대로 간직하고 파보려구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바로 흙을 만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행복한 도자기 님께서는 이미 벌써 흙(도자기흙ㅎ)과 함께 하고 계시네요.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 10.12.30 09:31

    힘들게 작성하셔서 올려주신 귀한 정보, 저도 나홀로 등기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0.12.30 12:45

    화이팅입니다요~!!! ^-^

  • 10.12.30 17:29

    오늘 이글 복사해서 나홀로 등기 했습니다. 3년전에 2번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글이 그런데로 가장 간단하게 된거 같아 새록새록 기억이 뒤짚어가며 했는데 1시간30분정도 걸린거 같습니다.공인중개사 없이 동네 어른한테 산거라 매도인 막도장 한개 필요해서 파가지고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받을때 개인끼리 거래에서는 도장이 필요했던거 같아 3천원 들어서 파고 갔는데 필요하더군요.3년전보다 셀프등기 하시는 분이 몇분계시더라구요. 그때는 제주도에서는 셀프로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법무사가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은근히 겁을 줬던 기억도 납니다. 덕분에 편하게 등기 했어요 감사해요

  • 작성자 10.12.30 19:09

    아~~~ 제가 더 감사드려요. 한글 파일로 열씸히 투다다닥 올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요.^^ 저두 다른 자료 다 찾아봤는데 거래계약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을 때 매도인 도장이 필요하단 것을 말해주는 곳이 없었거덩요. 저는 다행히도 미리 시청 지적과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찍어갔답니다.^^ 글구 법무사가 고발할 사항이 절대 아닌뎅...- -;; 자기 것을 등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의 것을 등기해주는 것(자주, 반복적으로!)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문도지 님, 새 해 더욱 더 즐거운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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