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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서 |
인원 |
근무지 |
원서접수 및 접수처 |
전화번호 |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
1명 |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근무지 : 경주) |
방문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대구 수성구 범어동 743 3층) 전자메일 : tillyou1004@moel.go.kr |
053)667-6315 |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
1명 |
구미지청 김천고용센터 (근무지 : 김천) |
방문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대구 수성구 범어동 743 3층) 전자메일 : tillyou1004@moel.go.kr |
053)667-6315 |
※ 전자메일 응시원서는 11.18(목), 13:00전까지 접수된 서류까지만 유효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아래의 가․나․다항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응시가능
가. 응시자격(요건) : 장애인(응시원서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응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만 응시가능
나. 자격사항(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아래의 각호 1이상 해당자)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별표5)중 정보처리분야(직무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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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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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저소득층에 대한 가점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1. 22(월), 18:00 예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gu.moel.go.kr)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구미지청 홈페이지에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일 : 별도 공고 ('10. 11. 24(수) 15:00 예정)
다. 최종합격자 : '10. 11. 24(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1. 10(수) ~ 2010. 11. 18(목) 13:00
나. 접수방법 : 기관 e-mail(마감 당일 18:00전 접수분에 한함) 및 직접방문
❍ e-mail 접수시 : tillyou1004@moel.go.kr
❍ 방문 접수시 : 대구 수성구 범어동 74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층 기획총괄과
❍ 담당자 및 문의처 : 오정택(053-667-6315)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반드시 소정양식으로 작성, 파일제목은 반드시 “응시지역_무기계약_사무보조_성명”으로 기재(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응시지역은 『포항 또는 구미』로 기재
나.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마.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 및 회계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마~사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라」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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