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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용인,성남,화성,오산지부 회원 165명 주택법 제55조의 2 등 폐지 성명서
유수10002 추천 0 조회 146 07.08.27 14: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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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27 15:15

    첫댓글 회원들의 당연한 의사가 이렇게 성명서 형식을 빌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슬픕니다. 회원들을 위한다고 하여 집행진이 된 자들이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 07.08.27 17:23

    정말로 회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정의는 반드시 이길것입니다....

  • 작성자 07.08.28 08:55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중앙회게시판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07.08.28 21:48

    정기적으로 건물보수진단을 받고 관리소장의 임무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 충실히 할것은 물론입니다 무료 건물 보수진단 전문업체 중앙 특수방수 odmik88@hanmail.net 시공은 다른업체에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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