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군 입대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tab%2Fsub01_tab5_con11.gif)
![지원 대상](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h3_sub01_01.gif)
군 복무 중 자녀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前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함.
*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따라 제외함.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병무청훈령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제43조①항3호)](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img_infant11.gif)
3. 군소요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 하더라도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함.
![지원 내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h3_sub01_05.gif)
해당자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거주지 인근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 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함.
![신청 방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h3_sub01_06.gif)
신청방법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
(단,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정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문의전화 : 02) 748-5136 (국방부 인력관리과)
042) 550-7387 (육군본부 병인사관리과)
042) 553-1525 (해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
042) 552-1232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
![이용 절차](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omplus.mw.go.kr%2Ffiles%2Fimages%2Fsub01%2Fh3_sub01_0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