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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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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4대보험 너무 어려운데요..ㅠ.ㅠ (일용직)
한여사~ 추천 0 조회 1,060 09.08.07 15:0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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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7 15:25

    첫댓글 1.국민,건강보험은 EDI로 신고하시면되고 산재,고용은 현장관할 고용지원센터(이게 맞나 긴가민가하네요^^:)로 근로내역확인서 보내시면됩니다. 2.저희는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였고 피부양자는 귀찮으시더라도 등록해주셔야겠죠.. 3.첫번째. 7/15일부터 일을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이 7/15일은 아닙니다. 7/15~8/15라면 8/1일이 최초 취득일이됩니다. 두번째. 가입대상 아닙니다. 한현장에서 한달간 20이상 근무 또는 전달과 이달 합산해서 20일 이상일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노무비 대장은 다른분들이 올려놓으신 좋은 자료들있으니 참고하세요 ㅎㅎ 사회보험 정산제도 처음 시행됬을때에는 각 보험공단 담당들,

  • 작성자 09.08.07 15:59

    이상하네요, 국민연금 실무안내 책자를 보면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경우 자격취득시기는 최초근로일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예로 든대로 만약 7/15일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기준하에 20일 이상 근로이면 7월 15일이 최초 취득일이 되는 걸로요. 아..머리아프군요..ㅠ.ㅠ

  • 09.08.07 15:27

    지자체 회계담당들 모두 갈피를 못잡고 담당마다 다 틀렸었는데요 뭘 ㅎㅎ 아직도 애매한 부분들 많아요 차근차근 정리해보세요 가끔 교육도있으니 참석해보시구요. 수고하세요~

  • 작성자 09.08.07 15:41

    파란늑대님 근데 제가 알기론 7/15일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15일 일하고 8월 15일까지 연속으로 15일 일하고 하면 그래서 합산 20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고 최초취득일은 7/15일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아..너무 헷갈려요. 도대체 기준을 매월 기준으로 20일 이상을 해야 하는 건지.. 파란늑대님 답변 중에 전달과 이달 합산해서 20일 이상이 기준이라 하면 3달 합산 20일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골치야. 그리고 요즘 일용직들 상황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세금 안떼고 하다못해 전화번호도 잘 안알려주고 하는데 초본떼어오라고 하면 제대로 가져다 줄지 문제네요

  • 작성자 09.08.07 15:45

    음..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는게 7/15일부터 8/15일까지 31일 한달기준으로 20일 이상 일하면 적용대상은 되고 다만 최초 취득일은 월초 기준 8/1일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 또 제가 궁금한건 그렇게 나눠진 월 합산해서는 적용대상이라서 신고는 하겠지만 노무비신고때는 월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달에 15일 일한거 입력하면 국민,건강 요금이 노무비대장에선 적용이 안돼고 또 다음달도 15일 일하면 노무비대장에선 적용이 안돼고 4대보험은 적용대상이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텐데 그 노무비대장이 좀 헷갈려서요. 노무비대장 서식이야 이용하고 있지만 그게 월기준(20일일때 ) 국민,건강 자동산출이 되는데.

  • 09.08.07 16:16

    첫달에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경우에는 해당월 첫 근로일이 최초취득일이되지만 첫달근로일수가 20미만이나 다음달 근로가 연속되어서 20일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달 1일이 최초 취득일이 됩니다.

  • 작성자 09.08.07 16:29

    맞아요 파란늑대님 여기서 첫달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최초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아까 말한바와 같이 7/15일에 첫 일을 시작하고 다음달 8/15일까지가 한달이 되는 시점에서 그 사이에 20일 이상 근무시 최초 취득일은 7/15일이 되는거고요. 만약에 7/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8/15일까지 한달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20미만 근무에 8/1일부터 8/31일까지 20일이상 근무면 최초 취득일은 8/1일이 되더군요. 근데 여기서도 웃긴것이 첫 시작일 기준으로 7/15~8/15일이 한달 기준을 잡았는데 왜 20일미만이면 또 다음 한달 기준을 잡는 것은 8/1~8/31일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8/15~9/15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 ^^;

  • 작성자 09.08.07 16:29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 듯...ㅠ.ㅠ

  • 09.08.07 17:32

    보험료 산정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한달 기준이라는게 이런식이라 ㅎㅎ 만약 최초 취득일이 8월1일이라면 8월분부터 납부되는거라고 보시면되요. 7월15일부터 근무했다고 15일부터 납부한다는 의미가 아니구요. 이게 좀 복잡해요. 만약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7월분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7월15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1~14일까지의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고용주에게 환급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하는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월 단위로 끊은듯해요. 뭐 제일 확실한거는 관할지사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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